간접손해(consequential damage)는 사고로 인한 물적 직접손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파생되는 손해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화재·재해로 공장·점포가 멈춰 생기는 기업휴지손해(business interruption)다. 직접손해(불에 탄 설비)와 달리, 영업중단으로 잃은 이익과 고정비가 간접손해다.
화재로 공장이 탔다면, 직접손해는 건물·기계의 손상액이고, 간접손해는 그동안 물건을 못 팔아 잃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없어도 계속 나가는 임차료·인건비 같은 고정비다. 간접손해는 보통 직접 물적손해가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추가 담보된다.
기업휴지보험은 보통 ‘상실이익 + 경상 고정비’를 보상한다. 핵심 요소는 (1) 보상기간(indemnity period): 사고부터 영업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복구 완료 후에도 매출이 회복되는 기간 포함), (2) 대기기간(time deductible): 일정 시간(예: 72시간) 이하 중단은 면책, (3) 한도다. 공급망 단절로 인한 간접적 휴지(contingent BI)는 별도 특약으로 담보한다.
간접손해 산정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이익”을 추정하는 일이라 직접손해보다 복잡하다. 과거 매출·이익률, 추세, 복구 진행에 따른 부분가동을 반영하고, 절감된 비용(가동 안 해 덜 쓴 비용)을 차감한다. 그래서 손해사정에 회계·계리적 추정이 많이 개입한다.
월 매출 1억, 변동비율 40%, 화재로 2개월 전면 휴업. 휴지손해(상실 총이익)는?
월 총이익(매출−변동비) = 1억×(1−0.40) = 6천만. 2개월 = 1.2억원. 이것이 잃은 영업이익+고정비에 해당한다. 휴업 중 절감된 비용이 있으면 더 차감하고, 보상기간·한도를 적용한다.
한국에서 간접손해는 주로 기업휴지보험(BI, Business Interruption)으로 인수된다. 화재·재산종합보험(PAR)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며, 화재·폭발·기계고장 등 직접손해가 보상되는 사고로 영업이 중단됐을 때 상실이익과 고정비(인건비 등)를 보상한다. 손해 산정 시 약관상 보상기간(indemnity period)과 표준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점도 본문과 같다.
실무 쟁점은 인과관계와 면책이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에 따른 영업중단이 "물적 직접손해"를 동반하지 않아 BI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쟁이 되었고, 이후 약관은 담보 트리거(물적손해 수반 여부)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간접손해는 직접손해보다 산정이 어렵고 분쟁이 잦다. 한국 실무에서는 손해사정 단계에서 회계장부·가동률·계절성을 분석해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추정하며, 보상기간 설정과 절감비용 공제가 보험금 규모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