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험(crop insurance)은 가뭄·홍수·우박·병충해·서리 등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농업위험이 날씨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 지역 농가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 상관·체계적 위험이어서, 대부분 정부 보조·재보험과 결합해 운영된다.
① 다위험 수확량보험(MPCI): 실제 수확량이 보장수확량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상. ② 지수형보험(index/parametric): 강우량·기온·지역평균수확량 같은 지수가 기준을 벗어나면 손해 입증 없이 정액 지급. 지수형은 손해사정이 빠르고 도덕적 해이가 작지만, 실제 손해와 지급이 어긋나는 베이시스 위험이 있다.
농업손해는 체계적(systematic)이다. 한 농가가 아니라 같은 기후권 전체가 동시에 흉작을 겪으므로 위험분산이 어렵다. 또 수확량·가격이 함께 움직여 소득위험이 증폭된다. 그래서 개별 통계보다 기상·작황 데이터, 지역 단위 모형이 중요하고, 거대손해는 정부 재보험이 떠받친다.
미국 연방작물보험(FCIP), 인도·중국의 대규모 농작물보험처럼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사정을 맡는 관민협력 구조가 흔하다. 요율은 작물·지역·과거 수확량 변동성에 기반하며, 지수형은 기상지수 분포와 수확량 간 상관(베이시스 위험)을 함께 모형화한다.
보장수확량 100, 보장수준 75%, 단가 1,000원. 실제 수확량이 60일 때 보상은?
보장기준 = 100×75% = 75. 부족분 = 75 − 60 = 15. 보상 = 15 × 1,000 = 15,000원. 실제 수확량이 보장기준 아래로 떨어진 만큼만 보상한다.
한국의 농작물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2001년 도입)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정책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단독 판매하며,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보조해 농가 부담을 크게 낮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사업을 관리하고, 거대재해 위험은 국가재보험으로 분담한다.
본문이 지적한 날씨 의존·체계적 위험 문제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으로 약 24.5만 농가에 1조 27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2025년에는 대상 품목 확대,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강화,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할인·할증 세분화가 추진되었다.
농작물보험은 민영보험만으로는 인수가 불가능한 상관·거대 위험이어서, 정부 보험료 보조와 국가재보험이 필수다. 한 해 기상이변으로 손해율이 급등해도 국가재보험이 초과손해를 흡수해 제도를 지속시키는 구조이며, 이는 본문이 말한 "정부·재보험 결합 운영"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