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과실 등으로 타인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그 배상금과 방어비용(소송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물보험이 ‘내 재산의 손해’를 다루는 것과 달리,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한 나의 법적 책임’을 다룬다.
배상책임보험은 ① 손해배상금(판결·합의금)과 ② 방어비용(변호사·소송비)을 보상한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방어비용이 들 수 있어, 보험자가 방어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종류로는 일반·제조물·전문직(의료과실)·임원(D&O)·자동차 배상책임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언제의 사고를 담보하는가”에 따라 두 방식이 있다.
배상책임은 사고부터 청구·판결·지급까지 수년~수십 년 걸리는 롱테일(long-tail)의 대표다. 그래서 IBNR 준비금이 크고, 손해전개·인플레이션(특히 소송·의료비)·법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준비금 추정 오차가 손익을 크게 좌우한다.
핵심 과제는 (1) 긴 전개기간의 궁극손해 추정, (2) 거대·집단소송(mass tort) 위험, (3) 사회적 인플레이션(배상액 상승) 반영, (4) 한도·자기부담금 층별 가격(익스포저 요율)이다. 자료가 늦게 성숙하므로 신뢰도·벤치마크가 중요하다.
2020년 시공한 건물이 2025년 결함으로 사고를 냈다. occurrence와 claims-made 중 어느 2020년 증권이 보상하나?
손해사고기준(occurrence)이면 ‘사고발생’ 기준이 모호하지만 시공·사고 시점 증권이 다투어진다. 배상청구기준(claims-made)이면 청구가 제기된 2025년에 유효한 증권이 보상한다. 그래서 claims-made는 과거 사고를 담보하는 소급담보일자·연장보고기간(tail) 설정이 중요하다.
한국의 배상책임보험은 영업·시설·생산물·전문직 배상책임 등으로 폭넓게 운영되며, 의무가입 종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동차 대인배상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가스·체육시설·승강기·환경오염 등 분야별로 법령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해, 피해자 구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본문의 손해사고기준(occurrence)·배상청구기준(claims-made) 구분은 국내 약관에도 그대로 쓰인다. 전문직·생산물배상처럼 손해의 잠복기가 긴 종목은 배상청구기준과 소급담보일자·보고연장기간(ERP)을 두며, 준비금의 꼬리(IBNR)가 길어 산정이 까다롭다.
한국은 사회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분야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흐름이 강하다. 배상책임은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long-tail 종목이라, IFRS17 최선추정과 K-ICS 준비금리스크에서 꼬리 위험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 실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