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코스트(burning cost)는 경험요율(experience-rating) 방법의 하나로, 신뢰할 만한 사고경험이 충분히 있을 때 비비례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에서 가장 흔히 쓰인다. 버닝코스트는 과거의 실제 손해를 조정하여 앞으로의 재보험 기간에 맞게 환산한다. 스트레인(Strain)은 버닝코스트를 "같은 기간에 대한 실제 과거 재보험 대상 손해를, 출재사의 기초보험료(subject premium, 수입 또는 경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다.
버닝코스트는 결과가 의미 있고 예측력을 가질 만큼 사고경험이 풍부한 하위 계층(lower layer)에 가장 유용하다. 사고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노출요율법(exposure rating method) 같은 대안을 쓸 수 있다.
버닝코스트는 한마디로 "그동안 이 계층(layer)에서 실제로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를, 그 위험을 떠받친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구한 과거 손해율을 미래 요율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화재가 자주 났던 집의 과거 수리비 비율로 다음 해 보험료를 가늠하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 "불에 탄 정도(burning cost)"라는 이름이 붙었다.
순 버닝코스트는 특약연도(treaty year)별로, 해당 계층에 귀속되는 발생손해(incurred losses) 총액을 그 특약에 대응하는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로 나누어 계산한다. 각 특약연도의 버닝코스트를 구한 뒤, 그 평균 버닝코스트를 계산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최근 연도의 경험이 아직 완전히 발전(develop)되지 않았으므로, 버닝코스트 평균에 넣기 전에 손해를 최종액(ultimate)까지 추정·전개해야 한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손해액이 다 확정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며 추가 청구·재평가로 금액이 커지는데(이를 손해의 "발전"이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최근 연도를 그대로 평균에 넣으면 손해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손해준비금 산정 기법으로 각 연도를 최종액까지 전개한 뒤 평균낸다(→ 손해보험 준비금 참조).
버닝코스트로 향후 특약연도의 기대 계층손해나 부과요율을 추정할 때는, 계층의 부보점(attachment)과 한도(limit)를 적용하기 전에 과거 손해를 추세(인플레이션, 손해 인플레이션 등)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서 r은 연간 추세율, T는 목표(전망) 연도, t는 과거 연도다. 추세조정한 계층손해를 특약 기초보험료의 백분율로 표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기초보험료는 요율 변동, 인수 물량(계약 수) 변동, 또는 둘 다로 인해 매 특약연도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추세조정 버닝코스트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보험료는, 모든 특약연도의 보험료를 현재 요율 수준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 조정을 온레벨링(on-leveling)이라 한다. 온레벨 보험료는 흔히 회사가 인수한 사업 물량의 척도로도 쓰인다. 연도 간 물량이 크게 변하면 버닝코스트도 그 변화를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분자·분모를 모두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맞춘다. 분자(손해)는 인플레이션 추세로 키워 미래 가치로, 분모(보험료)는 온레벨링으로 현재 요율 수준으로 환산한다. 둘 중 하나만 조정하면 손해율이 왜곡된다.
손해를 계층 한도에 적용하기 전에 추세를 매기면, 계층에 들어오는 손해 건수가 늘어난다. 한 손해가 계층에 귀속되는 금액은 부보점 D와 한도 M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여기서 X는 원손해, D는 부보점(예: $500,000), M은 계층 한도(예: $500,000)다. 손해를 추세로 키우면 더 많은 손해가 부보점을 넘어 계층에 닿게 되므로, 계층손해에 적용되는 실효 추세는 원손해의 추세보다 커진다. 이것이 비비례 재보험 특유의 레버리지(leveraged) 효과다.
한 원수회사의 1996·1997·1998년 발생손해(비용 제외, $150,000 초과분) 자료가 있다. 재보험자가 $500,000 초과 $500,000(즉 $500,000 xs $500,000) 계층을 인수한다고 할 때, 이 경험으로 2002 특약연도의 순/추세조정 버닝코스트를 추정하자. 손해는 연 5% 인플레이션을 가정해 2002년 가치로 추세조정했고, 기초보험료 변동은 요율 변동에서만 비롯됐다고 가정한다. 2002년 요율 기준 온레벨 보험료(=2002년 기대보험료)는 $6,200,000으로 가정한다.
| 특약연도 | 기준 | 계층손해 | 기초보험료 | 버닝코스트 |
|---|---|---|---|---|
| 1996 | 발생 | $578,900 | 온레벨 $6,200,000 | 실적기준 |
| 추세(×1.34) | $847,858 | 추세기준 |
1996년 원손해에 적용되는 추세계수는 (1 + 0.05)6 = 1.34인 반면, 계층손해에 적용되는 실효 추세계수는 다음과 같다.
즉 계층 추세계수(1.46)가 원손해 추세계수(1.34)보다 크다. 추세를 매기면 더 많은 손해가 계층에 들어오기 때문이다(제4절의 레버리지 효과). 마지막으로 추세조정 평균 버닝코스트에 2002년 기대보험료 $6,200,000을 곱하면 계층의 기대손해가 된다.
실무에서 "사고(claim)"의 정의는 손해 그 자체와, 방어비용(defense cost) 등 손해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나뉜다. 이 비용을 손해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원수보험증권과 재보험계약에 명시된다. 버닝코스트를 계산할 때 손해금액은 이 비용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각 손해에 대응하는 원수증권 한도가 있을 때(해당되는 경우), 추세조정한 손해는 원래의 증권한도에서 상한(cap)을 둬야 한다. 증권한도를 알 수 없지만 적용 대상인 경우, 추세조정 손해 — 따라서 계층의 추세조정 손해 — 를 과대추정할 위험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버닝코스트는 그 위험의 실제 과거 경험에 기댄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하위 계층에는 강하지만, 경험이 드문 고액 상위 계층(드문 거대손해)에서는 과거에 손해가 한 건도 없을 수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때는 익스포저(보험가입금액 분포)와 심도분포 모형으로 기대손해를 추정하는 노출요율법(exposure rating)이나 파레토 요율(Pareto rating)이 보완책이 된다.
버닝코스트(실적손해율법)는 과거 실제 손해를 보험료(또는 노출)로 나눠 요율·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재보험 특약 갱신과 대형 단체·기업물건의 경험요율에서 널리 쓰인다. 본문처럼 과거 손해를 현재가치·인플레이션·진전으로 보정한 뒤 손해율을 산출한다.
국내 재보험 1.1 갱신(연초 갱신) 관행에서 출재사·재보험사는 과거 수년의 버닝코스트를 근거로 특약 조건과 요율을 협상한다. 경험이 얕거나 거대위험에서는 익스포저 요율법으로 보완한다.
국내 재보험 갱신에서 버닝코스트는 출재사·재보험사 협상의 출발점이다. 진전·인플레이션 보정을 거친 과거 손해율이 조건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