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율(expense ratio)은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유지·관리하는 데 쓴 비용(사업비)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합산비율을 구성하는 두 축 가운데 손해가 아닌 쪽, 즉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나타낸다.
사업비에는 대표적으로 모집수수료(commission), 인수·계약관리 비용, 일반관리비, 광고·마케팅비, 보험료에 부과되는 세금·부담금 등이 들어간다. 손해사정비(LAE)는 보통 손해 쪽(손해율)으로 분류하여 사업비율에서 제외한다.
사업비 중 모집수수료처럼 계약 체결 시 한꺼번에 나가는 비용은 수입보험료(written premium)를 분모로, 일반관리비처럼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은 경과보험료를 분모로 두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분모를 섞어 쓰며, 어떤 기준인지에 따라 사업비율이 달라진다.
요율산정에서는 사업비를 변동비(variable)와 고정비(fixed)로 나눈다. 변동비는 모집수수료·세금처럼 보험료에 비례하는 비용이라 요율에 비율(%)로 반영한다. 고정비는 계약 한 건당 거의 일정하게 드는 비용이라 건당 정액(per-policy)으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구분을 무시하면 보험료가 큰 계약은 사업비를 과대, 작은 계약은 과소 부과하게 된다.
순보험료(기대손해+LAE)가 600원, 변동사업비·이윤이 보험료의 30%일 때 영업보험료는?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1 − 변동비율) = 600 / (1 − 0.30) = 857원. 즉 사업비·이윤을 보험료의 30%로 두려면 순보험료를 0.70으로 나눠 ‘부풀려’ 준다. 고정비가 있으면 먼저 건당 정액으로 더한 뒤 변동비율로 나눈다.
사업비율은 회사의 비용 경쟁력을 보여 준다. 직판·온라인 채널은 모집수수료가 낮아 사업비율이 낮고, 대리점·설계사 채널은 높다. 사업비율이 낮으면 같은 손해율에서도 합산비율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다만 사업비율만 낮추려다 인수심사·고객서비스를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나빠질 수 있어, 손해율과 함께 보아야 한다.
한국 손보사 사업비율은 종목에 따라 편차가 크다.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16.3%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장기보험은 초기 모집비용(신계약비) 비중이 커서 신계약 증가기에 사업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과거에는 신계약비를 이연상각했으나 IFRS17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 보아 CSM에 반영하므로, 사업비의 회계 처리 자체가 달라졌다.
실무의 핵심 쟁점은 모집비용 과당경쟁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시책·시상이 과열되자 감독당국은 모집수수료 분급(선지급 한도)과 이른바 1200%룰(초년도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사업비를 통제해 왔다.
사업비율 악화는 곧 보험료 인상·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감독상 핵심 지표다. K-ICS에서는 사업비 가정의 변동(비용리스크)도 요구자본에 반영되어, 사업비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본효율에도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