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loss ratio)은 손해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성·적정성 지표로, 손해(보험금)를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한 회계기간 동안 받은 보험료 대비 얼마를 보험금으로 지급(또는 지급할 예정)했는지를 보여 준다.
분자의 발생손해(incurred losses)는 그 기간에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더해,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준비금의 증감까지 포함한다. 분모는 보통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를 쓴다. 손해사정비(LAE)를 분자에 포함하면 ‘손해·사정비율’이 된다.
손해율은 ‘무엇을 분모로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경과손해율(발생손해/경과보험료)은 회계기간의 실제 성과를 본다. 요율산정에서는 예정손해율(기대손해/보험료)이나 사고연도(accident year) 기준 손해율을 쓴다. 같은 ‘손해율’이라도 발생주의·현금주의, 경과·수입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구분하는 손해율은 다음과 같다.
손해율은 요율산정(ratemaking)의 출발점이다. 손해율법(loss ratio method)에서는 실적 손해율을 목표(예정) 손해율과 비교해 요율 인상·인하율을 정한다. 또한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에서 개별 계약자의 실적 손해율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영 모니터링에서는 종목·채널·지역별 손해율 추세를 보아 인수전략을 바꾼다.
실적 손해율이 75%이고 회사의 예정(목표) 손해율이 65%라면, 필요한 요율 인상률은?
요율 변경 지표 = (실적손해율 / 예정손해율) − 1 = (0.75/0.65) − 1 ≈ +15.4%. 즉 손해율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약 15% 인상이 필요하다. (신뢰도·추세·전개 보정은 별도로 적용한다.)
한국 손해보험에서 손해율은 본문과 같이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경과손해율)를 기본으로 하되, 종목별로 읽는 방식이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약 80% 안팎을 손익분기로 보는데, 2024년 업계 손해율은 83.8%로 손익분기를 넘었고 4년간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사고건당 손해액 증가가 그 배경이다. 장기손해보험은 위험보험료 대비 위험손해율을 따로 관리하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진료 누수로 위험손해율이 100%를 크게 웃돌아 5세대 실손(2026.5) 개편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손해율은 요율 검증·갱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과 회사 경험손해율을 비교해 인상·인하 폭을 정하며, 감독당국은 손해율 추이를 근거로 실손·자동차 등 정책성 종목의 요율을 사실상 조율한다.
2023년 IFRS17 시행으로 손익계산서의 분모·분자가 바뀌었다. 전통적 "발생손해/경과보험료" 대신 보험서비스비용÷보험수익 구조로 손익을 보며, 발생사고요소(보험금)와 미래서비스(CSM 상각)가 분리 표시된다. 실무에서는 감독·요율용 경과손해율과 회계용 손해율을 병행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