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은 근로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실업급여)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대개 국가가 운영하며, 사용자·근로자의 기여(보험료·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 민영 손해보험과 달리 강제가입·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실업은 ① 경기침체 때 한꺼번에 발생하는 체계적 위험(분산 불가), ② 가입·근로유인에 영향을 주는 도덕적 해이·역선택이 크다. 이런 위험은 민영시장에서 보험화하기 어려워, 대부분 국가의 사회보험으로 운영된다.
급부는 보통 이전 임금의 일정 비율(소득대체율)을 제한된 기간 지급하며, 구직활동·재취업 노력을 조건으로 한다. 재원은 임금에 부과되는 실업보험 기여금/세로 충당하고, 미국처럼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해고를 많이 한 사용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무분별한 해고를 억제하는 제도도 있다.
실업보험의 핵심 과제는 경기변동에 따른 기금의 지속가능성이다. 호황에 적립하고 불황에 지급하는 경기대응적 운영이 필요하며, 실업률·소득대체율·수급기간을 변수로 한 기금 시뮬레이션·스트레스테스트가 쓰인다. 정책적으로는 충분한 보장과 근로유인 유지(도덕적 해이 억제)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미국식으로, 해고가 잦은 기업에 더 높은 실업보험세율을 매기면?
기업은 해고비용이 커지므로 불필요한 해고를 줄이고 고용을 안정화할 유인을 갖는다. 동시에 실업급여 비용을 그 위험을 만든 기업에 더 부담시켜 형평을 높인다. 다만 경기충격에 따른 대량실업은 한 기업의 통제 밖이라 한계도 있다.
한국에서 본문의 실업보험에 해당하는 제도는 고용보험(1995년 도입, 고용노동부 주관)이다. 사용자·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며,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한다. 강제가입·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이 본문과 같다.
민영보험은 실업 자체를 직접 담보하지 않고, 대출 상환을 보조하는 신용생명·상환유예 특약 등 보완적 형태에 머문다. 도덕적 해이·역선택 때문에 실업을 민영으로 인수하기 어렵다는 본문의 지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업위험은 경기와 강하게 연동된 체계적 위험이라 민영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적 고용보험이 핵심 안전망을 맡는다. 민영보험사는 실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대출보장 같은 부가서비스로 보완 역할에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