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재물·배상책임, property–casualty) 위험을 인수하거나 재보험하는 보험회사와 그 밖의 사업체는, 해당 지역의 보험영업을 규제하는 정부기관에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 연차보고서는 상세한 재무 문서로, 주주에게 제공되는 회사의 일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는 보통 들어 있지 않은 정보까지 담는다. 다만 연차보고서는 공적 기록(public record) 문서이므로, 관심 있는 일반인도 대체로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Annual Statement(연차보고서·결산서)’는 주주에게 보내는 홍보성 ‘annual report’가 아니라, 감독당국 제출용 법정(法定) 결산서다. 미국에서는 표지 색 때문에 흔히 “옐로북/블루북”이라 불린다. 수십 개의 표준 표(미국은 스케줄, 캐나다는 페이지, 영국은 폼)와 주석, 보충자료, 그리고 계리사 의견서와 회계법인 서한으로 이뤄진다.
연차보고서의 구성은 적용되는 규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제별 구조는 모든 관할권에서 상당히 일관적이다. 여기서는 예시로 영국의 ‘연차보고(Annual Return)’, 캐나다의 ‘연차보고(Annual Return)’, 미국의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를 차례로 살펴본다.
연차보고서의 표지(cover)에는 해당 회사와 관련 회계연도가 명시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표지에 회사가 설립된 주(state) 또는 주(province)도 적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본문은 수십 개의 수치 표(numeric exhibits), 재무 주석(notes) 부분, 여러 보충 표, 보험부채 준비금의 적정성에 관한 계리 의견서(letter of actuarial opinion), 그리고 회사 재무보고 절차를 감리하는 회계법인의 서한으로 이뤄진다.
연차보고서에서 가장 큰 부분은 표준화된 표의 묶음으로, 그 내용은 규제 법규로 정해진다. 이 표들은 나라마다 이름이 다른데, 미국에서는 스케줄(Schedules), 캐나다에서는 페이지(Pages), 영국에서는 폼(Forms)이라 부른다. 한 나라 안에서 표준 표들은 대체로 해마다 높은 일관성을 유지하여, 여러 해의 보고서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캐나다 보고와 미국 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석(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영국 보고에는 ‘스케줄 보충주석’이라는 부분이 있어, 규제상 관심사인 특정 쟁점을 다루는 설명과 수치 데이터를 담는다. 이 주석 부분은 정부기관이 새롭게 관심이 생긴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되며, 수치 위주의 표준 표와 달리 상세한 서술형 답변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에서 보험회사는 자신이 영업하는 모든 주의 보험국에 연차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보험회사도 비슷하게 각 주(province)에 제출하며, 추가로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에 사본 2부를 낸다. 제출 기한은 미국·캐나다 안에서도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영국 보험회사는 서명본·무서명본·제본·낱장이 섞인 보고서 5부를 금융감독청(FSA)에 제출한다.
미국에서는 더 큰 기업집단에 속한 각 보험 실체가 각자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업집단 전체는 결합 연차보고서(Combined Annual Statement)를 제출한다. 결합보고서는 일반 연차보고서보다 표가 적지만, 회원사 데이터를 통합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제출기한이 5월 1일로 더 늦다. OSFI는 재보험사가 연방 차원의 보고를 낼 때 45일을 추가로 허용하며, 캐나다 남부 대부분의 관할권도 재보험사 연차보고에 비슷한 연장을 준다. 캐나다 연차보고 양식 P&C-1은 캐나다 보험사 전용 표를 담고, 대응 양식 P&C-2는 캐나다의 ‘외국(foreign)’ 보험사에 적용된다.
FSA는 해당 회사의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1차 분류는 본사 소재지(영국, 스위스, EU, EEA, EFTA 지역, 그 밖의 세계)에 따라 정해지고, 2차 분류는 회사 지위(재보험사, 영국 예치회사, EEA 예치회사, ‘기타 보험회사’)에 따른다. 이 요소들이 합쳐져, 영국 보험사가 글로벌 보고, 영국 지점 보고, EEA 지점 보고 중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연차보고서의 첫 수치 부분은 보통 회사 정보를 요약한 표들의 묶음이다.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유형의 표가 있다 — 저량(stock) 표와 유량(flow) 표다.
경제·회계에서 저량(stock)은 특정 시점의 잔액(예: 12월 31일 현재의 자산·부채), 유량(flow)은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간 양(예: 1년간의 수익·비용·현금흐름)을 뜻한다. 재무상태표는 저량 표,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는 유량 표다.
첫 번째 유형은 연차보고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 재무데이터 표다. 이 표들의 데이터는 흔히 두 열로 표시된다 — 한 열은 해당 연도, 옆 열은 전년도 12월 31일의 같은 항목이다. 이 유형의 가장 흔한 두 표는 자산 페이지와 부채 페이지로, 이 둘이 함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이룬다. ‘balance sheet(균형표)’라 불리는 이유는 두 페이지의 총합이 같기 때문이다. 즉 자산 페이지와 부채 페이지가 서로 ‘맞아떨어진다(balance)’.
자산 페이지는 채권·주식·부동산, 현금, 기타 투자자산, 각종 미수금, 재보험 회수가능액, 미수수익 등 여러 범주의 규제(법정) 평가액을 나열한다. 부채 페이지는 손해준비금(미국에서는 loss reserve, 캐나다에서는 outstanding claims, 영국에서는 claims outstanding), 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 세금, 각종 미지급금 등을 나열한다. 부채에 계약자 잉여금(policyholder surplus) 또는 주주지분(shareholder equity)을 더하면 자산 페이지의 ‘총자산’과 같아진다. 이 잉여금·지분 금액은 (1) 발행자본금(issued capital, 발행주식 액면가), (2) 주식발행초과금(contributed surplus, 매입가가 액면가를 초과한 부분), (3)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으로 나뉠 수 있다.
각국 보고서 사이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재무상태표에서 재보험을 다루는 방식이다. 캐나다·영국 보고에서 재무상태표는 재보험 차감 전(gross of reinsurance)으로 표시된다. 예컨대 캐나다 부채 항목 ‘미지급 클레임 및 손해사정비’는 재보험 차감 전이며, 캐나다 자산 페이지에는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미지급 클레임 및 손해사정비’ 항목이 따로 있다. 이와 달리 미국 재무상태표는 재보험 차감 후(net of reinsurance)로 표시된다. 미국 부채 페이지의 1행 ‘손해(Losses)’는 원수손해 + 수재손해 − 출재손해로 계산되며, ‘보고분’과 ‘발생했으나 미보고(IBNR)’ 기준 둘 다 반영한다. 미국 자산 페이지에도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손해지급액 항목이 있지만, 이는 연차보고서 기준일 현재 이미 지급한 손해에만 적용된다. 반면 캐나다·영국의 ‘기존 클레임에 대한 재보험 회수가능액’ 자산 항목은 과거와 미래 지급분 둘 다에 적용된다.
두 번째 유형은 연차보고서 해당 역년(달력연도) 동안 발생한 재무 흐름을 평가하는 표다(연말 시점이 아니라 기간 전체). ‘손익계산서(Statement of Income)’와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가 대표적 유량 표인데, 다만 영국 연차보고는 현금흐름 양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손익계산서는 다음을 계산한다. (1) 보험인수손익(underwriting income) = 경과보험료 − 발생손해·발생비용; (2) 순투자손익(net investment income) = 투자수익 + 실현 자본이득; (3) 당기순이익(net income) = 보험인수손익 + 투자손익 − 계약자배당 − 법인세. 미국 손익계산서는 또한 ‘당기 12월 31일 계약자 잉여금’을, 전년도 잉여금에 잉여금의 증감 항목 십여 개(순이익; 미실현 외환 자본손익 변동, 이연법인세, 비인정자산의 변동; 회계원칙 변경의 누적효과; 주주배당 등)를 더해 계산한다. 항목 이름에서 ‘손실(losses/loss)’을 괄호로 묶는 것은, 음수 금액을 앞에 음의 부호를 붙이는 대신 괄호로 표시한다는 뜻이다 — 즉 ‘(1000)’으로 적어야 하고 ‘−1000’으로 적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는 캐나다의 두 페이지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영국의 두 폼 ‘손익계정 — (비기술계정)’과 ‘일반보험: 기술계정(Technical Account)’도 비슷하게 보험인수손익, (순)투자손익, 법인세, 배당을 표시한다. 다만 미국 손익계산서와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캐나다·영국의 미결제 클레임은 할인(discounted) 기준으로 표시되는 반면, 미국의 손해·손해비용 준비금은 거의 모든 재물·배상책임 보장에서 연차보고서상 할인하지 않은(undiscounted) 기준으로 표시된다.
한 보험사가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서 결산서를 낸다고 하자. 손해준비금 표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두 가지가 다르다. (1) 재보험: 미국은 재보험을 차감한 순(net) 기준으로 손해를 적고, 캐나다는 차감 전 총(gross) 기준으로 적은 뒤 재보험 회수가능액을 자산으로 따로 잡는다. (2) 할인: 캐나다는 미결제 클레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적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손해보험 준비금을 할인하지 않고 적는다. 그래서 같은 실질을 가진 회사라도 두 나라 결산서의 숫자와 부채 규모가 달라 보일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자기 연차보고서를 여러 용도로 쓴다. 손익계산서 같은 요약 표는 경영진이 전사 차원의 성과 측정에 쓰고, 더 상세한 ‘사업부문별(line of business)’ 표는 사업전략이나 가격산정·준비금 같은 계리 절차의 분석적 검토에 적합하다. 물론 연차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회사는 경쟁사 데이터로 비슷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인수·합병이나 포트폴리오·준비금 이전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 가치평가에 결산서 데이터를 쓸 수도 있다. 연차보고서는 또한 A. M. Best, Standard & Poor’s 같은 신용평가사에게 보험사 평가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규제 절차의 일부로 연차보고서를 재무검사(financial examination)에 활용한다. Brady 등은 ‘보험사의 연차보고서가 주 보험국의 재무검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추가 정보는 보험감독정보시스템(IRIS)에서 제공되는데, 이는 각 주 보험국이 관할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선별·분석하도록 통합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NAIC 도구다. IRIS는 두 단계로 작동한다. ‘통계 단계에서는 NAIC 데이터베이스가 보험사 법정 연차보고서의 재무정보로부터 핵심 재무비율 결과를 산출한다(IRIS 비율 및 그 밖의 지급여력 도구). 이 도구들은 필요한 규제 관심 수준을 정하는 데 쓰인다. 분석 단계에서는 경험 있는 재무검사관·분석가가 연차보고서, 재무비율, 그 밖의 자동화된 지급여력 도구를 검토한다.’
연차보고서는 회사 자신뿐 아니라 경쟁사·평가사·감독당국 모두가 쓰는 공용 정보다. 특히 미국 NAIC의 IRIS는 결산서 숫자에서 재무비율을 뽑아(통계 단계), 위험해 보이는 회사를 골라 사람이 다시 들여다보는(분석 단계) 일종의 조기경보 장치다. 결산서가 부실하면 감독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리므로, 준비금의 적정성을 보증하는 계리사 의견서가 중요해진다.
1792년 펜실베이니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험회사를 인가했고, 1797년에는 인접 주들이 뒤를 이었다. 각 주는 인가한 보험사의 활동과 투자에 제한을 두었는데, 흔히 ‘재무제표를 주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라’는 요건을 포함했다. Brady 등에 따르면 ‘1827년 뉴욕주가 보험사에게 주 감사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그 보고서에는 ‘보험사의 투자, 보험료, 부채’에 관한 정보가 담겼다. 이후 수십 년간 더 많은 주가 자체 연차보고서를 도입하고 기존 제출 요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1837년 매사추세츠는 필요 준비금 추정치를 포함하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보험사가 다른 주로 영업을 넓히면, 그 주에도 매년 또 다른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69년 Paul 대 Virginia 사건에서 보험에 대한 주 규제를 확인했다. 1871년 5월, 당시 37개 주 가운데 19개 주의 규제 대표들이 전국보험회의(NIC) 첫 회기에 모였다. 이 회의에서 NIC 회원들은 다주(多州) 보험사의 매년 제출 부담을 덜어줄 통일 연차보고서를 개발·채택하자는 발의를 했다. 다섯 달 안에 NIC는 통일 회계 보고서를 설계했다. NIC는 이후 이름을 NCIC로 바꿨고, 더 뒤에 현재의 NAIC가 되었다.
전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기관은 보험사에게 연차보고서를 통한 재무보고를 요구하지만, 그 내용과 회계관행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며, ‘연차보고서’라는 이름도 제각각이다. Patel과 Marlo는 2001년 기준으로 ‘보험규제, 더 중요하게는 재무보고 관행이 주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크게 다르다’고 적었다. 예컨대 독일의 법정 관행은 손해보험 클레임 준비금을 계리적 투입을 최소화하고 보수적으로 기록하는 것인 반면, 영국은 계리관행이 잘 확립되어 있고 최선추정(best estimate)을 강하게 강조한다. EU 형성 이후 회원국에 보험 회계기준의 통일을 위한 지침(directive)이 발령되었으나, 유럽이사회는 NAIC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즉 회원국은 자기 관할권 사정에 맞춰 지침의 여러 측면을 채택할 때 많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EU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통일된 보고기준은 없다.
캐나다 주(province)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는 OSFI에 연차보고(Annual Return)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연차보고서의 선서 페이지(jurat page)와 비슷하게, 캐나다 보고는 회사 소재지와 임원·이사를 식별하는 부분으로 시작하며, 이 부분에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의 이름도 적는다.
2003년 기준으로 캐나다 보고는 법정 준수를 위한 자본적정성 계산을 아직 전환 중이었고, 이는 2002년 12월 31일 종료 연도 보고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새 계산은 모든 회사가 쓰는 신규·개정 페이지에 들어 있는 최소자본기준(MCT, Minimum Capital Test)이다. 퀘벡주에서 MCT 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고서는 퀘벡주 인가 회사에 한해 ‘부채 대비 최소 초과자산’ 관련 페이지를 유지했다.
영국에서 ‘FSA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해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 비정부기구’다. FSA는 보험회사와 런던 로이즈(Lloyd’s of London)에 요구되는 연차보고서와 회계를 규제한다. FSA 핸드북 용어집은 ‘연차보고 및 회계’를, 영국 내 설립 회사에 대해서는 1985년 회사법의 정의에 따른 연차보고·연차회계에 감사보고서를 더한 것으로,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는 헌장이나 설립 근거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이와 유사·유추되는 문서로 정의한다.
이 재무제표는 수십 개의 폼(Form)을 담을 수 있는데, 각 폼은 해당 회사(또는 로이즈 신디케이트) 영업과 관련된 표 형태의 자료다. PwC의 보고서 안내서는 FSA가 이 보고서를 ‘지급여력을 감시하고, 일반보험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클레임 충당금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쓴다고 적는다.
보험계약과 관련 재무정보는 연차보고·회계에서 일반보험계약(general insurance contracts)과 장기보험계약(long-term insurance contracts)으로 나뉜다. FSA 핸드북 용어집은 두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아래 표 참조).
몇몇 폼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연차보고서의 스케줄들은 자산·재보험·손해의 세부를 보여준다. 주요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NAIC는 2003년 연차보고서에 보호셀(Protected Cells) 개념을 도입했다(2002년 12월 31일 종료 보고에 적용). 보호셀은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출연한 자금 풀로, 해당 관할권이 제정한 NAIC ‘보호셀회사 모범법’의 조건을 따른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호셀에 보험료를 내고, 계약에 명시된 보험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풀의 자금에 접근할 권리를 산다. 보호셀 안의 투자·보험료·관련 투자수익은, 보호셀 계약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보험사의 모든 부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명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손해가 없으면, 계약기간 후 원래 투자가 반환될 때 보험료와 투자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셀의 모든 자금이 손해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
한국의 보험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서(구 결산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본문의 Annual Statement에 해당하는 법정 재무 결산서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 등 기본 재무제표와 더불어 보험업 특유의 부속명세(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험금지급준비금, 장기미결클레임 명세 등)를 포함한다. IFRS17 시행(2023) 이후 이 명세의 구성이 크게 변화하여, 계약서비스마진(CSM)·위험조정(RA)·최선추정부채(BEL) 항목이 새롭게 공시된다.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감독제도 아래, 보험사는 별도의 지급여력보고서를 분기·연간으로 제출하며 K-ICS 비율을 산출해 공시한다. 2025년부터 감독기준이 150%에서 130%로 조정되었으나, 기본자본 비율 규제(2027년 도입 예정, 기준 50%)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자본 구조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문의 미국 IRIS 조기경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CAMEL)** 및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통해 재무 지표를 모니터링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준비금 할인 여부'의 차이는 한국에서도 중요하다. IFRS17 도입 전(K-GAAP 기준)에는 손해보험 준비금을 원칙적으로 할인하지 않는(undiscounted) 방식으로 계상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명시적 무위험 금리 커브로 할인한 현재가치(할인 기준)로 부채를 측정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실질 부채라도 이전과 현재 결산서의 숫자가 달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며, 투자자와 감독당국은 이 전환 효과를 공시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보험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사에 선임계리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선임계리사는 보험료 적정성·준비금 충분성에 관한 계리 의견서를 이사회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본문이 설명하는 미국 연차보고서의 '계리사 의견서(Letter of Actuarial Opinion)'와 기능적으로 같다. 선임계리사는 준비금 부족이나 보험료 부적정을 발견하면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내부고발 성격)를 지며, 이 제도가 결산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