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 ·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Deductible)

Deductible  ·  출처: Encyclopedia of Actuarial Science (Wiley, 2004)

읽는 법. 본문은 원문 표제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회색 해설 · 예제 상자는 학부 입문 학습을 돕기 위해 새로 추가한 부분이며 원문에는 없습니다. 모르는 용어는 글 끝 부록을 참고하세요.

1. 개요와 정의 Introduction

자기부담금(deductible)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보상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이다. 공제액·면책금액이라고도 한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보험자가 지급하므로, 작은 손해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고 큰 손해만 보험으로 처리하게 만든다.

해설 자기부담금을 두는 이유

소액·빈번한 청구를 걸러 보험금 처리비용을 아끼고, ② 피보험자가 손해 예방에 신경 쓰게 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며, ③ 위험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지므로 보험료가 싸진다. 보험은 ‘감당 못 할 큰 손해’를 막는 장치라는 원리를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2. 자기부담금의 종류 Types of Deductible

3. 보험수리적 표현 Actuarial Treatment

손해액을 확률변수 X, 정액 자기부담금을 d라 하면,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Y는 Y = max(X − d, 0)로, 이를 (X − d)+로 쓴다. 그 기대값은 손해분포의 초과기대값(stop-loss transform)

E[(X − d)+] = ∫d (x − d) f(x) dx = ∫d [1 − F(x)] dx

이다. 자기부담금이 커질수록 보험자의 기대지급액은 줄고, 그만큼 순보험료도 낮아진다. 한도(limit) u가 함께 있으면 지급액은 min( max(X − d, 0), u )로 ‘층(layer)’이 된다.

예제 정액 vs. 정률

자기부담금 50만원. 손해가 (가) 40만원, (나) 80만원일 때 정액과 정률(franchise) 지급액은?

정액: (가) max(40−50,0)=0, (나) max(80−50,0)=30만원. 정률(franchise): 기준 50만 미만인 (가)는 0, 기준을 넘은 (나)는 공제 없이 80만원 전액. 정률은 기준을 넘기는 순간 보상이 급증해 손해를 부풀릴 유인이 생긴다.

참고 및 관련 표제어

관련 표제어. Coverage(담보) · Stop-loss Reinsurance(초과손해율 재보험) · Retention(보유) · Premium Principles(보험료 원리)

부록. 이 글에 나온 용어 (배경지식 보충)

한국보험시장 현황 Korea Market Practice

한국에서 자기부담금(공제·면책금액)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핵심 장치로 거의 모든 종목에 쓰인다. 실손의료보험은 세대별로 자기부담률이 강화되어 왔는데, 4세대는 급여 20%·비급여 30%였고,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을 50%까지 높이고 보장한도를 제한해 과잉의료 유인을 억제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최저·최고 한도)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함께 둔다.

본문의 정액·정률·종합공제 구분은 국내 약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화재·재물보험은 소액사고를 거르는 정액공제를, 기업성 물건은 거액 자기부담(SIR)을 두어 보험료를 낮춘다.

실무 5세대 실손과 자기부담 설계

실손 적자의 핵심이 비급여 누수였던 만큼, 자기부담금 인상은 한국 실손 개혁의 중심 수단이 되었다. 자기부담률을 높이면 손해율은 개선되지만 보장 체감이 약해지므로, 중증은 낮게·비중증은 높게 차등하는 설계로 형평과 지속가능성을 맞추려 한 것이 5세대의 골자다.

[한국보험시장 현황]은 한국 보험시장 실무 관점(2026.6 기준)에서 추가 작성한 것임. · 원문: Encyclopedia of Actuarial Science (Wiley, 2004). · 본 해설서의 [해설]·[예제]·[부록]은 학부 입문 학습용으로 추가·구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