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은 물적 재산(건물·설비·재고·가재 등)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큰 갈래다. 배상책임보험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다룬다면, 재물보험은 ‘내 재산 자체의 손해’를 다룬다. 화재·풍수재·도난·파손·기계고장 등 다양한 위험을 담보한다.
재물보험은 열거담보(보상위험을 나열)와 포괄담보(면책 외 모든 우연한 손해 보상)로 나뉜다. 가정용 주택종합보험은 포괄에 가깝고, 특정 위험만 막는 단종보험은 열거형이다.
재물보험의 기본은 실손보상이다. 손해액은 재조달가액(신가)이나 시가로 평가하며, 보험가액·보험금액·일부보험(비례보상)·자기부담금·보상한도 규정을 따른다. 거대재해 노출이 큰 종목은 재해모형(catastrophe model)으로 누적위험을 관리하고 재보험으로 꼬리위험을 넘긴다.
재물보험 손해는 보통 고빈도·저심도(생활밀착형)와 저빈도·고심도(재해성)가 섞여 있다. 그래서 손해분포의 꼬리가 중요하고, 빈도–심도 모형, 거대재해 시뮬레이션, 손해 추세(인플레이션) 반영이 핵심이다. 대체로 숏테일(short-tail)이어서 배상책임보다 준비금 전개가 빠르고 손익 인식이 이르다.
10년 된 설비(신품가 1억, 감가 후 시가 4천만)가 전손됐다. 신가보험과 시가보험의 보상은?
신가(재조달가액)보험은 같은 새 설비 교체비 1억(약관상 실제 교체 조건). 시가보험은 감가 반영 4천만원. 신가보험은 보상이 크지만 보험료도 비싸고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따른다.
한국에서 재물보험은 화재보험을 기본으로 한 재산종합보험(PAR)·패키지보험으로 인수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성 물건은 면책 외 전부를 보상하는 포괄담보(all-risks)에 기계·전기위험·기업휴지를 결합하고, 가계성은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도난 특약을 더하는 식이다. 보상은 본문과 같이 이득금지(실손보상)·일부보험 비례보상 원칙을 따른다.
기후변화로 풍수재(집중호우·태풍) 손해가 커지면서 재물보험의 자연재해 익스포저 관리가 중요해졌고, 대형 물건은 재보험으로 거대손해를 분산한다. 신가(재조달가액)보험 특약으로 감가 없이 복구비를 보상하는 형태도 보편화되었다.
재물보험의 누적 익스포저는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의 대재해(Cat) 평가 대상이다. 동일 지역·업종에 집중된 보험가입금액이 태풍·홍수 시나리오에서 동시 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익스포저 관리와 재보험 배치가 자본 적정성과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