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earthquake insurance)은 지진과 그에 따른 흔들림·붕괴로 건물·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진은 저빈도·고심도의 전형적 거대재해(catastrophe)로, 한 사건이 넓은 지역에 동시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켜 보험경영에 특수한 도전을 준다. 표준 화재·주택보험에서는 보통 면책되고 별도 담보·보험으로 인수된다.
지진은 ① 손해가 지역적으로 강하게 상관(한 번에 수많은 계약이 동시 손해)되고, ② 발생빈도가 낮아 경험자료가 부족하며, ③ 한 사건의 손해가 회사 자본을 위협할 만큼 크다. 그래서 일반 빈도–심도 통계만으로는 요율을 못 매기고 물리·지질 기반 재해모형이 필요하다.
지진 요율은 지진 재해모형(cat model)으로 산정한다. 모형은 (1) 단층·확률에 기반한 지진발생(hazard), (2) 지반·진도에 따른 지반운동, (3) 건물 구조별 취약도(vulnerability), (4) 보험조건을 적용한 손해(financial) 모듈로 구성된다. 결과로 연간기대손해(AAL)와 초과확률곡선(EP curve, 예: 100년·250년 손해)을 얻어 요율과 자본·재보험 한도를 정한다.
지진위험은 누적관리·재보험·대체위험전가가 핵심이다. 지역별 보유한도를 두고, 초과분은 거대재해 재보험이나 대재해채권(CAT bond)으로 자본시장에 넘긴다. 일부 국가는 정부·풀(pool) 제도(예: 캘리포니아 CEA, 일본 지진재보험, 뉴질랜드 EQC)로 민영시장을 보완한다.
재해모형 결과 “250년 손해(연초과확률 0.4%)”가 5,000억으로 나왔다. 의미는?
한 해에 5,000억 이상 손해가 날 확률이 약 0.4%(1/250)라는 뜻이다. 보험사는 이 수준을 견딜 자본·재보험 한도를 확보해야 지급불능을 피한다. 평상시 요율은 연간기대손해(AAL)에 자본비용·불확실성 할증을 더해 정한다.
한국은 지진 빈도가 낮아 지진을 표준 화재·재물보험에서 면책하고 별도 담보로 인수한다. 가계 부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정책보험, 다수 손보사 공동운영)에서 지진을 함께 보장하고, 기업·공장 물건은 재물보험에 지진담보 특약을 붙인다.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보조한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진은 본문이 말한 저빈도·고심도 거대재해여서, 인수 시 누적 익스포저 관리와 재보험·Cat 모형 활용이 중요하다.
지진은 한 사건이 넓은 지역에 동시 손해를 일으키므로 K-ICS 대재해리스크의 핵심 시나리오 중 하나다. 국내는 지진 경험손해 자료가 빈약해 해외 Cat 모형·노출곡선에 의존하며, 정책보험(풍수해보험)이 가계 지진위험의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