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선박·화물 등 해상운송과 관련한 위험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목이다. 근대 보험·재보험·로이즈(Lloyd’s) 시장이 모두 해상보험에서 비롯되었다. 크게 선박보험(hull), 적하보험(cargo), 운임·배상책임(P&I) 등으로 나뉜다.
해상보험에는 오래된 고유 개념이 많다. 전손/분손(total/partial loss), 공동해손(general average)(공동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버린 화물의 손해를 모두가 분담), 위부(abandonment)(추정전손 시 잔존물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보험금 청구) 등이 그것이다.
담보위험에는 좌초·충돌·침몰·악천후·해적·화재 등이 있다. 표준약관으로 영국의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A/B/C)이 널리 쓰이며, A는 포괄담보, B·C는 열거담보다. 해상보험은 국제거래·관습법(영국 1906년 해상보험법)에 깊이 기반하고, 고지의무·담보(워런티)·피보험이익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해상위험은 이동성·국제성·거대단일위험(초대형 선박·집적 화물)이 특징이다. 한 척에 수천 개 컨테이너가 실려 집적위험(accumulation)이 크고, 손해가 드물지만 거대할 수 있어 재보험 의존도가 높다. 요율은 선령·선급·항로·화물종류·계절(악천후) 등에 따라 개별 평가된다.
폭풍 중 배를 구하려 일부 화물(가치 1억)을 바다에 버렸다. 구조된 선박·화물 총가치가 10억일 때 분담 원리는?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1억의 손해를 구조된 전체 이해관계자가 가치 비율로 분담한다. 버려진 화물 주인만 손해를 떠안지 않고, 덕을 본 모두가 나눠 부담한다. 각자의 해상보험이 이 분담금을 보상한다.
해상보험은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높아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업성 종목이다. 적하보험(cargo)은 수출입 화물 운송위험을, 선박보험(hull)은 선박 자체의 위험을 담보하며, 약관은 영국 런던시장의 협회적하약관(ICC)·선박약관을 사실상 그대로 사용한다. 선주 배상책임은 국제 P&I 클럽을 통해 부보한다.
해상보험은 거대·고액 위험이 많아 코리안리와 글로벌 재보험자에게 출재 비중이 크고, 요율은 국제 해상보험 시황과 동조한다. 본문이 설명한 공동해손·전손/분손 등 해상법 고유 개념도 국내 약관과 실무에 그대로 적용된다.
해상보험은 국제 표준약관(ICC)과 영국 해상보험법 전통 위에서 운영되는, 한국에서 가장 글로벌한 손해보험 종목이다. 인수·요율·클레임이 모두 국제 관행을 따르므로, 영문약관 해석과 재보험 배치 역량이 실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