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fire insurance)은 화재·낙뢰·폭발 등으로 건물·동산(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다. 가장 오래된 손해보험 가운데 하나로, 17세기 런던 대화재 이후 근대 보험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화재 외에 풍수재·도난 등을 함께 담는 재물(종합)보험의 기본 담보를 이룬다.
전통적 화재보험은 ① 직접손해(불에 탄 건물·재고)와 ② 소화·붕괴 등 부수손해를 보상한다. 영업이 멈춰 생기는 간접손해(기업휴지손해)는 별도 특약으로 담보한다. 전쟁·핵·자연발화 등은 보통 면책이다.
화재 요율은 물건의 구조(construction)·점용용도(occupancy)·방화설비(protection)·인근위험(exposure)(이른바 COPE)에 따라 정해진다. 불연재 건물, 스프링클러·소방서 접근성이 좋으면 요율이 낮다. 대형·특수 물건은 개별 위험평가(engineering survey)와 최대추정손해(PML/MPL) 산정을 거친다. 위험이 크면 공동인수·재보험으로 분산한다.
화재보험은 실손보상(indemnity)이 원칙이다. 보험가액(가치) 대비 보험금액이 부족하면 비례보상(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으로 손해의 일부만 지급한다. 보상기준은 재조달가액(신가) 또는 시가(감가 반영)로 정한다.
보험가액 1억, 보험금액 6천만(공동보험 80% 요구), 손해 4천만일 때 보험금은?
요구 부보액 = 1억×80% = 8천만. 부보비율 = 6천만/8천만 = 0.75. 보험금 = 손해 4천만 × 0.75 = 3천만원. 보험금액을 충분히 들지 않으면(일부보험) 손해도 비례해서만 보상된다.
화재보험은 한국 일반손해보험의 기본 종목으로, 물건 종류에 따라 주택물건·일반물건·공장물건으로 나뉘고 구조급수·소방설비에 따라 요율이 차등된다. 한국의 특징은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학교·병원·숙박·공장 등)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오늘날 화재 단독보험보다 화재를 기본담보로 하고 풍수재·도난·배상책임·기업휴지를 묶은 재산종합·패키지보험 형태가 일반적이다. 대형 공장물건은 거대손해 가능성 때문에 재보험 출재 비중이 높다.
특수건물 제도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피해자 구제를 보장하려는 한국 고유의 강제보험 장치다. 의무가입 대상·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인수 거절이 제한되고 보험료·요율이 사회적 형평을 고려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