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참여형) 생명보험은 ‘이익배당부(with profits)’라고도 불리며, 계약자가 그 사업의 잉여금(surplus, 또는 이익)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 보험이다. 이 때문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여러 중요한 쟁점이 생긴다. (1) 그런 권리가 담긴 계약을 어떻게 가격(보험료) 매길 것인가, (2) 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벌어들인 잉여금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투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3) 분배할 잉여금의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이다. 나아가 주식회사형 생명보험사라면, 잉여금을 유배당 계약자와 주주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유배당보험의 기원은 영국 Equitable Life(1762년 설립)가 처음 세운 사망률 가정에 있다. 그 회사의 설립증서는 잉여가 생기면 회원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정했다. 실제 사망률이 가정보다 낮았음을 알게 되자, 신규 계약의 보험료는 낮췄지만 기존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결정된 방식은, 납입한 보험료 매 연도마다 보험금(청구 시 지급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씩 증액하되 최대 28.5%까지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가산배당(reversionary bonus), 즉 청구가 발생할 때 지급되는 급부 자체를 늘려 주는 방식이다. 원래는 10년마다 잉여를 분배했지만, 현대에는 자산·부채를 매년 평가하고 가산배당을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당은 ‘dividend(배당금)’이라고도 불린다.
원리상 참여(배당) 권리는 위험을 나누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고, 계약자들 간 경합하는 권리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주식회사형 생명보험사에서 참여 권리는 주주와 계약자 간 갈등을 줄이지만, 주주–경영자 갈등은 오히려 키울 수 있다.
보험료를 넉넉하게(보수적으로) 받아 두고, 실제 경험이 가정보다 좋아 생긴 이익(잉여)을 계약자에게 배당(보너스)으로 돌려주는 보험이다. 핵심 장치는 세 가지 —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보증급부, 이익·손실을 함께 겪는 풀(pool) 참여, 그리고 해마다 들쭉날쭉한 시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스무딩(smoothing)이다.
참여(배당)는 과거 독일·덴마크 등에서 정기보험에까지 의무화되기도 했다. 위험분담 장치로서 참여는 청구 경험이 특히 불확실할 때 특히 유용하다. 예컨대 독일에 도입된 강제 장기요양보험이 그러한데, 보수적 가격 가정에서 나온 잉여는 "해당 회사가 벌어들인 것도, 회사의 경제적 경영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모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유배당보험은 보통 (1) 어느 정도의 보증급부(대개 시간이 갈수록 증가), (2) 이익·손실을 겪는 풀에의 참여, (3) 급부의 스무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저금리는 보증의 비용을 높였고, 일부 보험사는 신규 계약의 보증급부를 종전보다 낮추는 식으로 대응했다. 유배당보험의 보증은 보통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부담이 안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확률적 방법이나 파생상품 가격으로 보증의 가치를 따져 본 연구들은, 보증이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이들을 놀라게 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보증을 없애고, 생명보험사가 ‘스무딩’을 변액·실적연동(unit-linked) 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스무딩은 배당률이나 지급액 수준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에 계약자의 참여 권리가 무엇인지, 잉여가 실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 스무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배당이익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방식·상품설계를 조정하고 계약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다. 경영진의 재량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규제 개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부 국가는 법령·규제로 배당을 특정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특정 하한을 두도록 요구하며, 다른 대응은 공시에 초점을 맞춰 유배당사업의 재무관리 원칙을 공표하도록 요구한다.
여러 학자가 잉여금 분배의 원칙을 제시해 왔다. 한 접근은 생명보험의 형평(equity)에 대한 기본 기준들을 세우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계약이 풀에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면, 그 분배는 풀의 결과(또는 기대결과)와 그 계약이 풀에 기여한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유배당 계약자가 불리한 경험의 자기 몫을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신계약을 충당하기 위해 유보(estate)로부터 큰 기여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기금이 주식 비중을 크게 가지게 되면서 원칙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생겼다. 한 연구의 세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세대와 관련된 유보(estate)는 예외적인 불리한 경험에 대응하거나 변동을 평탄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2) 기본 가산배당률 수준은, 경험에 지속적·실질적 변화가 없는 한 유지 가능해야 한다. (3) 계약자는 만기 시 자산의 ‘공정한 몫’을 받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여러 쟁점이 생긴다. 특히 배당 결정을 위해 함께 다루는 계약자 집단인 ‘클래스(class)’를 어떻게 적절히 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한 견해는 계약 개시 시점(또는 변경 시 변경일)에 존재하던 특성에 따라 클래스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제한적인 접근은 보험료 산정에 쓰인 특성만 고려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판매 후 분류(post-sale classification)’ 기법을 도입한 보험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배당이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면, 이는 남녀 간 사망률 잉여 차이를 반영해 형평을 개선하는 것일 수 있으나, 어떤 이들은 계약자가 기대하도록 안내받은 바와 어긋난다고 보아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자산의 ‘공정한 몫’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 이는 참여보험이 세워진 협동(cooperative) 원리와는 이질적인 ‘개별 반환가능 잉여’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밖에 형평과 관련한 우려로는, 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오래된 계약과 신규 계약 소유자 간, 유지 계약자와 종료 계약자 간, 표준체와 표준미달체 계약 소유자 간 처우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
유보(estate)는 과거 세대 계약자들이 쌓아 둔, 아직 누구에게도 배분되지 않은 기금 내 여유 자본이다. 이것을 신계약 비용이나 일부 세대에 함부로 쓰면 세대 간 형평이 깨진다. 그래서 "예외적 악재나 변동 평탄화에만 쓰자"는 원칙이 제시된다.
Equitable Life에서 잉여는 원래 가산배당(reversionary bonus)으로 분배되었다. 또한 중간배당(interim bonus)이 있었는데, 이는 가산배당 선언들 사이에 청구가 발생한 계약자에게 주는 추가 지급으로, 그러지 않으면 불공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잉여는 만기배당(terminal bonus)으로도 분배될 수 있다. 이는 청구 시점에 주는 추가 지급으로, 가산배당과 달리 실제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험사의 부채에 더해지지 않는다. 그밖에 잉여를 분배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배당으로 추가 급부(추가 정기보험 등)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이자와 함께 적립하거나, 배당으로 납입할 정기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산배당은 한 번 선언되면 보증급부에 영구히 더해져 보험사 부채가 즉시 늘어난다(되돌릴 수 없음). 만기배당은 청구·만기 때 한 번 얹어 주는 것이라 지급 전엔 부채가 아니어서 보험사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이 커진 뒤로 만기배당이 더 흔해졌다.
분배하는 잉여의 규모는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 및 계약자 의무 이행과 일관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한 분배는 형평해야 하지만 이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생명보험사는 배당 선언이 마케팅에 갖는 중요성도 의식한다 — 신규 고객이 어느 회사에 가입할지 고를 때 쓰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많은 보험사가 Equitable Life를 따라 단리(simple) 배당 방식을 택했다. 선언된 배당이 최초 보증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인 방식이다. 그러나 사망률 외의 잉여원천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게 되었다. 균일 배당률의 제약을 피하는 한 해법이 (아래에서 설명할) 기여방식(contribution method)이었다. 또 다른 변형으로, 보증 보험가입금액과 기존 배당의 합에 배당률을 적용하는 복리(compound) 배당이 있다. 이는 잉여 투자수익이 커지면서 단리 배당이 장기 계약에 불공평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나왔다. 더 발전된 형태가 초복리(supercompound) 배당으로, 기존 배당에 적용하는 배당률을 보증 보험가입금액에 적용하는 율보다 더 높게 두는 방식이며, 금리가 변할 때 서로 다른 원기간·경과기간 계약 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다.
때때로 보험사는 배당을 ‘특별(special)’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계약자가 그것이 반복되리라 기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식의 큰 자본이득을 어떻게 공정하게 다룰지 고심하던 계리사들이 제안한 방법이었다. 점점 흔해진 만기배당도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 경험이 다른 계약들에 서로 다른 배당을 매기기 쉽게 해 주었다.
배당률을 정하는 첫 단계는 분배할 잉여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배당사업의 보험료는 보수적 기준, 곧 기술기준(technical basis) 또는 1차(first-order) 기준으로 정한다. 반면 보험사는 경험기준(experience basis, 2차 기준)을 관측한다. 많은 나라에서 부채를 보험료와 동일한 가정(1차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또는 규제 요건)이다. 그 결과 잉여는 2차 회고적 준비금(쌓인 자산)이 1차 전진적 준비금(보수적으로 평가한 부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나타난다.
부채를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하면, 잉여는 (신계약 부담의 효과를 제외하면) 벌어들이는 대로 발생한다. 그러면 잉여 관리는 얼마를 즉시 분배하고 얼마를 이월하거나 다른 준비금으로 옮길지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 덴마크의 배당률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 수준이 배당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보험사마다 ‘완충(buffer)’을 더 많이/적게 두는 등 공격적·보수적 태도가 달랐다.
부채를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방법과 기준의 선택이 잉여의 계리적 관리에 중요하다. 순보험료방식(net premium method)과 배당준비금방식(bonus reserve valuation) 각각이 가산배당률을 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여 왔다. 순보험료방식을 자산의 장부가와 함께 쓰면 수익잉여가 정해지고, 경험이 가정과 일치하면 잉여가 시간에 걸쳐 (현금 기준으로) 고르게 발생한다. 평가이율을 실제 수익률보다 낮게 두면 잉여가 시간에 따라 늘어나, 균일 가산배당 추세에 잘 맞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계약자 간 공정한 처우 유지가 점점 어려워졌다. 늘어난 배당금이 수익계정을 키웠고 상당한 자본이득도 있었다. 순보험료방식의 자산 장부가는 배당금으로는 늘었지만 미실현 자본이득으로는 늘지 않아, 계리사는 투자준비금(자산 시가가 장부가를 넘는 부분)에서의 이전을 통해 자산가치를 올려 잡아야 했는데, 그 이전 규모는 판단의 문제였다.
일부 계리사는 배당준비금방식에 여러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미래 수입의 할인가치로 자산을 측정하면, 배당률이 시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지 점검할 수 있었고, 보험사 재무상태에 대한 통찰과 이익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주었다. 그러나 배당준비금방식도, 특히 주식 투자가 커질 때 개별 계약에 공정한 배당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다. 평가방법을 갱신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다른 주식형 저축상품 대비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지분(asset shares)이 형평 확보 방법으로 — 어쩌면 "지급액 = 자산지분"이 형평의 해답으로 — 그리고 금리 하락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캐나다·미국에서 특히 쓰이는 기여방식(contribution method)이 대안이다. 또한 확률적 모형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투영해 대안적 배당률·구조의 함의를 평가하고, 옵션 가격결정으로 배당 추가의 비용을 따지기도 한다.
한 접근은 계약별 자산지분(asset share)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산지분이란 그 계약에 납입된 보험료를, 그에 귀속되는 투자수익과 함께 적립하고, 적용 가능한 비용을 뺀 값이다. 만기 시 자산지분은 사실상 경험기준의 회고적 준비금이다.
보험사는 당해 만기가 되는 대표 계약들에 대해 자산지분을 계산한다(자산지분은 보통 계약별로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에 풀링·스무딩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런 다음 지급액이 해마다 지나치게 변하지 않도록 스무딩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여건이 불리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변동 폭이 더 커진다. 자산지분 계산 방식은 보험사마다 세부가 다르며, 일부(전부는 아님)는 보증 비용을 차감한다. 원리상 자산지분에는 기타 잉여(손실 반영 포함)도 들어가야 한다 — 예컨대 해약(surrender)이나 무배당사업에서 생기는 잉여/손실인데, 실무에서 그 규모를 계산하고 어느 계약에 귀속시킬지 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만기배당률은 총지급액이 스무딩된 자산지분과 대략 같아지도록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만기배당 스케일은 가입연도·경과기간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달라지거나, 부가된 가산배당에 대한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 자산지분이 보증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만기배당은 그 비용을 차감한 자산지분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보험사의 스무딩 비용에 대한 차감도 있을 수 있다.
자산지분 방법론은 만기배당뿐 아니라 연 가산배당률을 정하는 데도 쓸 수 있다. 계리사는 그 율이 계약의 전 기간 내내 선언되더라도 투영 자산지분보다 다소 낮은 지급액을 내도록 염두에 둘 수 있다 — 불리한 경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보증급부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깔려야 한다. 원리상 배당 예측은 미래에 대한 확률적 경험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계리사는 보증과 스무딩의 편익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계약의 누적 보험료에 투자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뺀 자산지분이 1,200만 원이다. 그동안 선언된 가산배당이 더해진 보증급부(부채)가 1,000만 원이라면, 만기배당은 대략 얼마로 정하는가?
만기 총지급액이 스무딩된 자산지분(약 1,200만 원)과 같아지도록 맞추는 것이 기본 원리다. 이미 보증급부로 1,000만 원이 확정돼 있으므로, 만기배당 ≈ 1,200 − 1,000 = 200만 원이 된다. 단, 보증 비용·스무딩 비용 차감과 해마다의 평탄화로 실제 값은 조정된다.
많은 생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분배할 잉여(캐나다·미국에서는 보통 dividend(배당금)이라 부름)를 정하는 데 이른바 3요소 기여방식(three-factor contribution method)을 쓴다. 지급 배당은 이자·사망·사업비 세 요소의 합이다.
각 요소는 그 원천에서 나온 잉여 기여의 추정치다. 예를 들어 이자 요소는 그 해 실제 투자수익률이 가정수익률을 초과한 부분에 계약의 준비금을 곱한 값이다. 실무에서는 개별 기여분을 조정하여, 분배하고자 하는 전체 금액(모든 이익·손실 원천에 의존해야 하는 금액)을 합계가 재현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도 규제당국이 ‘이익을 자연스럽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고집하면서 기여방식의 아이디어를 따른다. 예컨대 위험이익은 납입 위험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사업비이익은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과 연계해, 이자배당은 책임준비금과 계약자 이익계정의 백분율로 배분할 수 있다.
잉여는 보통 세 군데서 나온다. 이자(이차益) = 실제 운용수익 − 가정수익, 사망(사차益) = 가정 사망 − 실제 사망, 사업비(비차益) = 가정 사업비 − 실제 사업비. 기여방식은 이 세 원천에서 각 계약이 기여한 몫을 추정해 배당으로 돌려준다. 우리나라 계리에서 말하는 이차·사차·비차 배당과 같은 발상이다.
유배당사업은 ‘스무딩(smoothing)’과 결부된다. 즉 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은 주식·실적연동 계약처럼 자산가치의 일별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매년(또는 수시로) 결정되는 잉여 분배를 반영한다. 실무에서 스무딩의 정도는 다양하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자잉여 결정 시 평균 이율을 쓰는 관행이 사실상 어느 정도의 스무딩을 내포한다. 캐나다에서는 자산가치에 스무딩을 쓰는 것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독일에서는 배당준비금방식으로 분배·유보할 잉여 비율을 정하면서, 스무딩을 장려하는 시장 철학을 갖고 있다.
보험사는 ‘지급액과 자산지분을 5년에 걸쳐 균등화한다’, ‘지급액의 해마다 변동이 10%를 넘지 않게 한다’ 같은 스무딩 ‘규칙’을 둘 수 있다. 이런 스무딩은 계약자에게 상당한 편익이 될 수 있다. 채택할 수 있는 스무딩 규칙은 여럿이다. 원리상 지급액을 위로/아래로 다듬는 스무딩은 장기적으로 상쇄되리라 기대된다. 이는 배당 스무딩 계정(bonus smoothing account)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이는 만기 계약의 ‘원(raw)’ 자산지분이 실제 지급액을 초과한 부분의 누적가치다. 다만 불리한 투자여건에서는 기금의 지급여력이 위협받지 않도록 스무딩을 덜 적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스무딩 관행을 바꾸는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는 계약자를 실망시킬 수 있다.
스무딩은 호황의 수익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불황에 보태, 지급액을 완만하게 만든다. 이 ‘약속 아닌 약속’이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PRE, policyholders’ reasonable expectations)를 형성한다. 그래서 보험사가 스무딩이나 배당 관행을 갑자기 바꾸면 규제·평판 문제가 생긴다. 보증·스무딩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준비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유배당사업은 생명보험사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므로, 보험사의 재무관리와 긴밀히 얽혀 있다. 특히 금융여건이 불리할 때 보험사의 문제는 곧 유배당 계약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험사가 위험을 보여 주는 사업 모형을 갖추고, 경영진이 그것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배당보험은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책정한 뒤 실제 경험에서 생긴 잉여(이자·위험·사업비 차익)를 계약자에게 계약자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도 전통적으로 유배당·무배당 상품이 함께 판매되어 왔으며, 본문의 3이원(이자율차·위험률차·사업비차) 배당 구조가 적용된다.
다만 저금리·경쟁 심화로 국내 시장은 무배당 중심으로 이동했고, 유배당 비중은 줄었다. IFRS17 하에서 유배당·간접참가특성 계약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등 별도 측정모형이 적용되어, 계약자몫과 회사몫의 구분이 회계적으로 정교해졌다.
국내는 저금리·경쟁으로 무배당 중심이 됐으나, 유배당의 3이원 배당 원리는 남아 있다. IFRS17은 유배당을 VFA 등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