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험(coinsurance)은 보험자(또는 재보험자)가 위험의 일정 비율을 떠맡는 비례적 형태다. ‘coinsurance’라는 말은 다음 네 가지 의미로 쓰인다: (1) 비례재보험 담보의 한 형태, (2) 원수보험 담보의 한 특성(자기부담), (3) 비비례 재보험 담보 안의 한 조항, (4) 여러 보험자가 위험을 고정 비율로 나눠 갖는 보험풀(pool)의 한 특성.
재보험 유형으로서의 공동보험은, 합의된 일정 비율의 청구액을 재보험자가 원수사에 회수금(recovery)으로 지급하는 약정이다. 그 대가로 재보험자는 같은 비율의 원수보험료를 받되, 출재수수료(exchange commission)를 차감한다. 공동보험은 청구 크기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비율을 지급한다.
원수사는 모집·인수·청구처리 등 사업비를 들여 계약을 만들고 보험료에 그 비용을 반영해 받았다. 재보험자는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으므로, 보험료의 일부를 출재수수료로 원수사에 돌려준다. 또는 목표 손해율·이익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보기도 한다.
원수보험에서 ‘coinsurance’는 손해의 일정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공동부담)을 뜻하기도 한다. 비비례 재보험 안의 조항으로서, 또는 보험풀에서 각 참여사가 고정 비율을 갖는 구조로도 쓰인다.
본문의 공동보험(coinsurance) — 여러 보험자가 하나의 위험을 비율로 나누어 각자 책임을 지는 방식 — 은 한국에서 기업성 대형 물건의 공동인수로 일상화되어 있다. 대형 플랜트·정유·반도체 공장 같은 물건은 한 회사가 단독 인수하기에 보유 여력이 부족하므로, 간사사(leader)가 조건과 요율을 정하고 복수의 손보사가 지분율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인수가 표준 관행이다. 각사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연대책임 아님), 보험증권에 참여사와 지분율이 명기된다 — 본문이 강조한 "공동보험은 각자 책임"이라는 법적 구조 그대로다.
제도화된 공동인수 풀(pool)도 여럿 있다. 원자력보험풀(국내 손보사들이 원전 위험을 공동 인수)이 대표적이고, 자동차보험에는 인수 거절 물건을 업계가 나누어 받는 공동인수 제도가 운영된다 — 후자는 위험 분산보다 시장 실패 보완(잔여시장) 성격으로, 같은 '공동인수'라는 말이 두 다른 기능으로 쓰이는 점은 실무에서 주의할 부분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다수 보험사가 지분 참여하는 공동 인수 구조 위에 국가재보험이 얹힌 복합 사례다.
본문처럼 한국 실무도 공동보험(수평적 위험 분할)과 재보험(수직적 위험 이전)을 명확히 구분한다. 공동인수에서는 각사가 원수보험자이므로 보험계약자와 직접 법률관계가 생기고, 각사의 지분이 그대로 K-ICS 보험리스크 익스포저가 된다. 반면 재보험 출재는 위험경감기법으로 요구자본을 줄이되 재보험자 신용리스크가 새로 잡힌다. 대형 물건 인수 시 "지분을 줄일 것인가(공동보험), 인수 후 출재할 것인가(재보험)"는 자본 효율과 거래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문제이며, 실제로는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국내 약관 용어 '공동보험'은 맥락에 따라 영어 coinsurance의 다른 뜻 — 실손에서의 자기부담비율, 재보험 특약의 공동부담률 — 으로도 쓰인다. 같은 단어가 위험 분할·자기부담·재보험 조항이라는 세 층위에서 등장하므로, 본문의 개념 구분은 한국 실무 문서를 읽을 때 그대로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