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 · 재보험

공동보험 (Coinsurance)

원저자: Colin Priest  ·  출처: Encyclopedia of Actuarial Science (Wiley, 2004)

읽는 법. 본문은 원문 표제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회색 해설 상자는 학부 입문 학습을 돕기 위해 새로 추가한 부분이며 원문에는 없습니다. 모르는 용어는 글 끝 부록을 참고하세요.

1. 정의 Definition

공동보험(coinsurance)은 보험자(또는 재보험자)가 위험의 일정 비율을 떠맡는 비례적 형태다. ‘coinsurance’라는 말은 다음 네 가지 의미로 쓰인다: (1) 비례재보험 담보의 한 형태, (2) 원수보험 담보의 한 특성(자기부담), (3) 비비례 재보험 담보 안의 한 조항, (4) 여러 보험자가 위험을 고정 비율로 나눠 갖는 보험풀(pool)의 한 특성.

2. 비례재보험으로서의 공동보험 As Proportional Reinsurance

재보험 유형으로서의 공동보험은, 합의된 일정 비율의 청구액을 재보험자가 원수사에 회수금(recovery)으로 지급하는 약정이다. 그 대가로 재보험자는 같은 비율의 원수보험료를 받되, 출재수수료(exchange commission)를 차감한다. 공동보험은 청구 크기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비율을 지급한다.

해설 출재수수료는 왜 있나

원수사는 모집·인수·청구처리 등 사업비를 들여 계약을 만들고 보험료에 그 비용을 반영해 받았다. 재보험자는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으므로, 보험료의 일부를 출재수수료로 원수사에 돌려준다. 또는 목표 손해율·이익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보기도 한다.

3. 그 밖의 쓰임 Other Uses

원수보험에서 ‘coinsurance’는 손해의 일정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공동부담)을 뜻하기도 한다. 비비례 재보험 안의 조항으로서, 또는 보험풀에서 각 참여사가 고정 비율을 갖는 구조로도 쓰인다.

참고 및 관련 표제어

관련 표제어. Proportional Reinsurance(비례 재보험) · Quota-share Reinsurance(비례할당 재보험) · Reinsurance(재보험) · Pooling in Insurance(보험의 풀링) · Deductible(공제액)

부록. 이 글에 나온 용어 (배경지식 보충)

한국보험시장 현황 Korea Market Practice

본문의 공동보험(coinsurance) — 여러 보험자가 하나의 위험을 비율로 나누어 각자 책임을 지는 방식 — 은 한국에서 기업성 대형 물건의 공동인수로 일상화되어 있다. 대형 플랜트·정유·반도체 공장 같은 물건은 한 회사가 단독 인수하기에 보유 여력이 부족하므로, 간사사(leader)가 조건과 요율을 정하고 복수의 손보사가 지분율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인수가 표준 관행이다. 각사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연대책임 아님), 보험증권에 참여사와 지분율이 명기된다 — 본문이 강조한 "공동보험은 각자 책임"이라는 법적 구조 그대로다.

제도화된 공동인수 풀(pool)도 여럿 있다. 원자력보험풀(국내 손보사들이 원전 위험을 공동 인수)이 대표적이고, 자동차보험에는 인수 거절 물건을 업계가 나누어 받는 공동인수 제도가 운영된다 — 후자는 위험 분산보다 시장 실패 보완(잔여시장) 성격으로, 같은 '공동인수'라는 말이 두 다른 기능으로 쓰이는 점은 실무에서 주의할 부분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다수 보험사가 지분 참여하는 공동 인수 구조 위에 국가재보험이 얹힌 복합 사례다.

실무 재보험과의 경계, 그리고 K-ICS

본문처럼 한국 실무도 공동보험(수평적 위험 분할)과 재보험(수직적 위험 이전)을 명확히 구분한다. 공동인수에서는 각사가 원수보험자이므로 보험계약자와 직접 법률관계가 생기고, 각사의 지분이 그대로 K-ICS 보험리스크 익스포저가 된다. 반면 재보험 출재는 위험경감기법으로 요구자본을 줄이되 재보험자 신용리스크가 새로 잡힌다. 대형 물건 인수 시 "지분을 줄일 것인가(공동보험), 인수 후 출재할 것인가(재보험)"는 자본 효율과 거래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문제이며, 실제로는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국내 약관 용어 '공동보험'은 맥락에 따라 영어 coinsurance의 다른 뜻 — 실손에서의 자기부담비율, 재보험 특약의 공동부담률 — 으로도 쓰인다. 같은 단어가 위험 분할·자기부담·재보험 조항이라는 세 층위에서 등장하므로, 본문의 개념 구분은 한국 실무 문서를 읽을 때 그대로 유용하다.

[한국보험시장 현황]은 한국 보험시장 실무 관점(2026.6 기준)에서 추가 작성한 것임. · 원문: Encyclopedia of Actuarial Science (Wiley, 2004), “Coinsurance”, Colin Priest. · 본 해설서의 [해설]·[부록]은 학부 입문 학습용으로 추가·구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