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어떤 형태의 재보험을 살지, 그리고 그 형태가 정해지면 최적 보유수준(retention level)은 얼마인지를 정해야 한다. 보통 보험사(원수사) 관점에서, 재보험사의 보험료 계산원리가 주어졌다고 보고 어떤 기준에 따라 최적 보유를 구한다. 원수사와 재보험사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도 더 나빠지지 않는 계약 집합을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이라 한다.
연간 총청구를 S = X1+⋯+XN이라 하자. 대표적 보유 형태는 다음과 같다.
비례재보험(quota-share) — 보유비율 a로 총청구의 일정 비율을 보유한다.
초과손해액(excess-of-loss)·초과손해율(stop-loss) — 보유한도 M까지 보유하고 초과분을 재보험에 넘긴다. 전자는 개별 손해 기준, 후자는 연간 총청구 기준이다.
비례(quota-share)는 “모든 손해를 a:1−a로 나눠 갖기”다. 비비례(excess-of-loss / stop-loss)는 “일정 한도 M까지는 내가, 그 위는 재보험사가”다. 어느 손해 단위(개별 손해냐 연간 합계냐)에 한도를 거느냐가 excess-of-loss와 stop-loss의 차이다.
고전적 결과(Bowers, Borch 등)에 따르면, 재보험 위험보험료가 고정일 때 초과손해율(stop-loss) 재보험이 원수사의 보유손해 분산을 최소화한다. 한편 비례재보험은 재보험사의 분산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어떤 기준(분산·파산확률·효용 등)을 쓰느냐에 따라 최적 형태·보유수준이 달라진다. 이런 분석은 DFA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국 보험사의 보유·출재 의사결정은 본문 이론의 구도(보유한도 설정 → 초과분 출재)를 충실히 따르되, 운영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보유한도 정책(위험단위당·사고당·연간 누적)을 두고, 일반보험은 위험등급별 보유한도표(line guide)에 따라 특약·임의 재보험으로 초과분을 출재한다. 역사적으로는 코리안리의 전신인 대한손해재보험공사 시절 의무출재 제도가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 자유화되었고, 지금은 순수하게 회사의 위험선호와 자본 여력이 보유 수준을 결정한다.
보유 수준의 결정 기준도 본문이 정리한 그대로 진화했다. 과거에는 "자기자본의 일정 %" 같은 경험칙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K-ICS 요구자본 대비 효과 — 출재가 보험리스크 요구자본을 얼마나 줄이고, 그 대가(출재보험료·수수료)가 자본비용보다 싼가 — 를 계량 비교하는 자본효율 관점이 표준이 되었다. 재보험은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되어 요구자본을 직접 줄이는 대신, 재보험자산에 대한 거래상대방(신용)리스크가 새로 잡히므로, 재보험자 신용등급 관리가 보유 정책의 일부가 되었다.
전통적 보유·출재가 보험리스크(언더라이팅) 관리 수단이라면, 한국에서는 2020년 도입된 공동재보험(coinsurance 방식 재보험)이 보유 개념을 금리·해지 등 시장리스크 영역으로 확장했다. 장기 저축성·보장성 계약의 자산·부채를 통째로 재보험자와 나누는 구조로, 코리안리·RGA·스위스리 3사가 주도하며 누적 수재 규모가 조 단위로 성장했다.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도입(2027 예정)을 앞두고 "자본을 늘리는 대신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으로 수요가 커지는 중이다 — 보유냐 출재냐의 고전적 질문이 자본 규제 대응 전략으로 진화한 한국적 사례다.
실무 감각으로 덧붙이면, 보유한도는 한 번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갱신기마다 재보험 시장가격과 함께 다시 푸는 최적화 문제다. 재보험료가 경화되면 보유를 늘리고 자본으로 흡수하는 회사가 늘고, 연화되면 출재로 변동성을 파는 — 본문의 "보유는 위험선호와 가격의 함수"라는 명제가 매년 1월 갱신 협상에서 그대로 재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