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에는 두 종류가 있다 — 비례할당(quota share) 재보험과 초과액 특약(surplus) 재보험. 비례 재보험의 핵심 특징은, 특약 기간 중 발생한 청구를 원수사와 재보험자가 합의된 비율로 나눈다는 점이다(임의재보험 facultative도 마찬가지). 원수사와 재보험자는 사실상 위험분담(risk sharing) 약정을 맺고, 원수사는 재보험자가 인수한 비율에 기초한 보험료를 낸다. 다만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비례할당과 초과액 특약에서 다르다.
비례할당(quota share)은 “모든 계약을 같은 비율 p로 나누기”다. 초과액 특약(surplus)은 “원수사의 보유한도를 넘는 부분만, 계약마다 다른 비율로 나누기”다. 둘 다 청구를 비율로 나눈다는 점에서 비례적이지만, 비율이 일정한가(quota share) 계약별로 달라지는가(surplus)가 차이다.
비례재보험은 한국 재보험 거래의 기본 골격이다. 일반손해보험에서는 위험단위별 보유한도를 정한 뒤 초과분을 비례 출재하는 잉여액(surplus) 특약과 할당(quota share) 특약이 표준으로 운영되고, 생명·장기보험에서는 위험보험료(NAR 기준) 방식의 할당 출재 — 사망·건강 위험률 부분만 비율로 나누는 risk premium 방식 — 가 주류다. 출재사는 원보험 조건 그대로 위험을 나누므로 인수 판단이 단순하고, 재보험자는 출재사의 언더라이팅을 따라가는 만큼 출재수수료(ceding commission)로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구조도 본문 그대로다.
수수료 협상이 비례 특약의 사실상 가격 협상이라는 점도 한국 실무의 일상이다. 손해율 실적에 연동하는 슬라이딩 수수료와 이익수수료(profit commission) 조항이 일반적이며, 갱신기마다 직전 연도 성적표를 놓고 수수료율을 다투는 것이 출재 담당자의 연례 행사다. 신상품 출시 초기에 경험률 불확실성을 재보험자와 나누기 위해 높은 비율로 출재했다가, 경험이 쌓이면 보유를 늘려가는 '재보험 졸업' 패턴도 교과서적 경로를 따른다.
IFRS17에서 출재계약은 원수계약과 별도로 평가·표시되므로, 비례 출재의 손익이 원수 CSM과 출재 CSM의 시차로 어긋나 보이는 회계 미스매치 관리가 새로운 실무 과제가 되었다. K-ICS에서는 비례 출재가 보험리스크 요구자본을 출재율만큼 직접 줄여 주는 가장 직관적인 위험경감기법이며, 그 대가로 재보험자 신용리스크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자본 효율(요구자본 절감액 대 출재 비용)을 종목·담보 단위로 계량해 출재 전략을 짜는 것이 현재 한국 출재 실무의 표준 프레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