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에서 천년기 전후 규제완화가 이어진 뒤, 규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초점은 개별 부문보다 금융산업 전체로 옮겨갔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재보험 부문도 포함됐다. 재보험은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이지만, 전통적으로 원수보험·은행보다 직접 규제가 약했다. 여러 보험·재보험사의 파산을 계기로, IMF·OECD 등 국제기구의 우려가 커졌다.
재보험은 본질적으로 국제 거래인데 감독은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마찰이 생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만들어, 재보험사가 각국의 제각각인 요구를 일일이 맞추지 않고 글로벌 영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는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이어진다(현재 진행 중인 과제).
한국의 재보험 감독은 본문이 설명한 글로벌 흐름 — 원수보험보다 완화된 진입 규제, 그러나 건전성은 동일 체계로 — 을 따라왔다. 202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업 재보험사의 진입 규제가 등록제 수준으로 완화되고 최저 자본 요건도 원수보험사보다 낮게 설정되어,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법인 설립이 한층 수월해졌다. 현재 국내 시장은 코리안리(국내 유일의 토종 전업 재보험사)와 뮌헨리·스위스리·하노버리·RGA·스코르 등 글로벌 재보험사의 국내 거점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이며, 국경 간(cross-border) 출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감독의 무게중심은 본문 이론처럼 출재사 관점의 건전성에 있다. K-ICS는 재보험을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하되 ①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실질적 위험이전, ② 재보험자 신용등급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부과, ③ 분쟁·해지 조항 등 효과를 훼손하는 요소의 점검을 요구한다. 무등급·저신용 재보험자 출재나 담보(콜래터럴) 없는 역외 출재는 자본 효과가 깎이므로, 재보험 보안(security) 관리 — 재보험자 패널의 신용 모니터링 — 가 출재 부서의 상시 업무가 되었다.
금융재보험과의 경계를 가르는 위험이전 요건은 한국 감독규정의 명문 사항으로, 손실 분담이 제한적인 거래는 재보험 효과(부채 경감·요구자본 절감)를 인정받지 못한다. 2020년 도입된 공동재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계약 구조·회계 처리·자본 효과 산정을 정비했으며, IFRS17 출재계약 회계와 K-ICS 효과가 일관되게 산출되는지가 검사 포인트다. 본문의 "재보험 감독 = 신용·법적 실질·집중도의 감독"이라는 명제가 한국에서는 K-ICS 위험경감 인정 요건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