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손해액 재보험(excess-of-loss, XL)은 비비례 재보험의 대표 형태로, 손해가 우선액(공제액)을 넘는 부분을 한도까지 재보험자가 부담한다. 흔히 “한도 xs 우선액” 형태로 표기한다. 예: 화재 WXL $1m xs $1m은 “$1m을 넘는 손해를 $1m 한도까지 보장”한다.
‘xs’는 excess(초과)다. “한도 xs 우선액”에서 앞이 재보험자가 지는 최대 금액(한도), 뒤가 재보험이 시작되는 우선액(원수 보유)이다. $1m xs $1m이면, 손해 $1m까지는 원수사가, $1m~$2m 구간을 재보험자가 부담한다(그 위 초과분은 원수사 또는 상위 층).
재물에서는 소진된 담보를 되살리는 복원(reinstatement) 개념을 쓴다. 예컨대 $1m xs $1m에 복원 2회면 총 3×$1m=$3m의 담보가 제공된다. 배상에서는 특약 기간 총 담보를 연간총한도(AAL)로 정한다. 복원은 무상이거나, NP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유상일 수 있고, 손해 발생 시점에 비례해 정산하는 일할(pro rata temporis) 방식도 있다.
$1m xs $1m, 복원 1회(무상). 한 해에 $1.6m, $2.4m 두 건의 손해가 났다. 재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손해1 $1.6m → 층($1m~$2m)에서 (1.6−1.0)=$0.6m 지급(담보 $0.4m 남음 → 복원으로 $1m 회복)
손해2 $2.4m → 층 한도 $1m까지 = $1.0m 지급. 합계 재보험금 = $1.6m(우선액 $1m 초과분만, 층 한도 내).
사고당·위험당 초과손해액(XL) 재보험은 한국 손해보험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설계되는 비비례 형태다. 재물보험은 위험당(per risk) XL로 공장 화재·폭발 같은 단일 대형 손해를,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무한책임에서 비롯되는 고액 사고를 사고당 XL로 보호한다. 물류센터·전통시장 화재처럼 한 사고로 수백억 원대 손해가 나는 사례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온 한국 시장에서, XL 자기부담점(보유)과 한도 설정은 일반보험 수익성의 사활 변수다.
운영 디테일도 본문 이론 그대로다. 층(layer) 분할과 층별 요율(Rate on Line), 한도 소진 시 복원보험료(reinstatement premium), 하나의 사고가 여러 증권에 걸칠 때의 사고 정의(any one risk / any one event) 협상이 갱신 실무의 핵심 쟁점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손해액이 커지면 자기부담점을 올려 실질 보유를 유지하는 지수 조항(index clause) 논의도 등장한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재보험 시장 경화로 국내 XL 자기부담점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출재사의 실질 보유 — 그리고 빈도 리스크 — 가 늘어난 상태라는 점은 실무자가 체감하는 변화다.
XL 요율·보유 분석의 계리적 본체는 심도 분포의 꼬리다. 국내 실무는 burning cost(경험)에 파레토·로그정규 적합(노출요율)을 보완해 층별 기대손실을 추정하며, 고층부일수록 분포 가정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다 — 준지수분포 표제어의 이론이 가격으로 직결되는 지점이다. K-ICS 관점에서 위험당 XL은 대형사고 시나리오 손실을 깎아 대재해·준비금리스크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IFRS17에서는 사고 발생 시 출재 회수 현금흐름이 발생사고부채와 대응되어 회계 처리가 직관적이다. "자기부담점 인상 = 요구자본 증가"라는 등식이 자본 계획에 바로 반영되는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