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은 어떤 영업종목의 증권(또는 위험) 포트폴리오 전체를 재보험자가 보장하는 약정이다(→ 재보험의 형태 참조). 각 증권(개별 위험)은 서로 다른 보장한도를 가질 수 있다. 재보험은 비례(proportional) 또는 비비례(nonproportional) 방식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험(risk)"과 "증권(policy)"을 같은 뜻으로 번갈아 쓴다.
초과액 특약(surplus treaty)은 비례(pro rata) 특약의 한 종류로, 출재사(ceding company)가 각 위험에 대해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손해를 정한다. 이 금액을 "한 라인(a line)"이라 부른다. 보유 라인보다 큰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위험은 그 초과분(surplus)을 비례 기준으로 초과액 특약에 출재하며, 이때 출재 비율은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그래서 "서플러스=초과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특약에 출재된 각 위험에 대해 손해와 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분담된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초과액 특약(서플러스)은 비례 재보험이며, 손해 크기에 따라 분담하는 초과손해액(XL)·초과손해율(stop-loss) 같은 비비례 재보험과는 전혀 다르다. 서플러스는 "위험별로 보유 라인을 넘는 가입금액 비율"을 출재하는 것이지, "손해가 일정액을 넘는 부분"을 출재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와 보험료는 첫 1달러부터 정해진 비율로 나뉜다.
초과액 특약에서 재보험자가 떠맡는 각 위험의 비율(α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즉 "증권한도에서 보유 라인을 뺀 초과분"을 "증권한도"로 나눈 값이 재보험자의 몫이다. 손해와 보험료는 모두 이 비율 αR로 나뉜다.
실무에서는 보유 라인의 정수배(라인 수)로 출재 한도를 정한다. 예를 들어 "9-라인 초과액 특약"이라면 재보험자는 보유 라인의 최대 9배까지를 떠맡으므로, 위험별 출재금액은 다음과 같이 라인 수 n으로 상한이 걸린다(L은 보유 라인).
보유 라인 L은 고정이지만 증권한도는 위험마다 다르다. 한도가 클수록 분모는 커지고 보유분 L의 비중은 작아지므로, 큰 위험일수록 재보험자가 떠맡는 비율 αR이 커진다. 이것이 모든 위험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비례할당(쿼타셰어)과의 결정적 차이다.
비례할당(quota share) 또는 표준 비례 재보험에서는, 보험사와 재보험자가 포트폴리오의 모든 위험을 동일한 고정 비율로 나눈다(손해·보험료 모두). 예컨대 모든 위험의 80%를 재보험자에게 출재한다. 반면 초과액 특약에서는 출재사가 위험별로 고정된 최대 보유액을 두며, 이 보유액이 기초증권의 전체 크기에 따라 보유 비율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보유 라인이 위험당 $100,000이라 하자. 증권한도 $500,000인 위험에서는 출재사가 20%를 보유하고, 증권한도 $200,000인 위험에서는 50%를 보유한다.
한 보험사가 한도가 서로 다른 증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a) 50% 쿼타셰어일 때, 그리고 (b) 보유 라인 $100,000인 초과액 특약일 때, 위험당 출재사의 최대 책임은?
(a) 50% 쿼타셰어에서는 모든 위험의 50%를 보유하므로, $1m 한도 증권에서는 위험당 최대 책임이 $500,000이다. (b) 보유 라인 $100,000인 서플러스에서는 위험당 최대 책임이 $100,000으로 고정되며, 재보험자에게 최대 9라인까지 출재할 수 있다($1m 한도이면 보유 1라인 + 출재 9라인).
서플러스에서 출재사의 위험당 최대 책임이 고정되어 있어도, 손해와 보험료는 첫 1달러부터 보험사·재보험자 간에 비례로 나뉜다 — 즉 초과손해액 특약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도 $1m인 위험은 작은 $100 손해에서도 90%가 출재된다(αR = 0.9).
실무에서는 초과액 특약이 작동하는 방식에 여러 변형이 있다. 위 예에서 4라인을 보장하는 제1 서플러스와 5라인을 보장하는 제2 서플러스를 둘 수도 있다.
통상의 쿼타셰어에서는 출재사와 재보험자가 같은 손해율(손해/보험료)을 경험한다. 그러나 초과액 특약에서는 재보험자의 경험이 출재사보다 나쁠 수 있다. 재보험자가 더 큰 비율을 떠맡는 큰 위험이 흔히 이익 마진이 더 작기 때문이다.
초과액 특약을 적정하게 요율산정하려면, 재보험자는 쿼타셰어보다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신이 제공하는 보장의 기대손해를 추정하려면 증권한도별 연평균 총손해(aggregate loss)를 추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요율산정(ratemaking)이라 한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무에서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갖추기는 드물어, 재보험자의 기대 수익성을 추정하려면 추가 가정과 자료 보정이 필요하다.
보유 라인 $100,000으로 9-라인 초과액 특약을 맺었다. 증권한도가 클수록 손해율이 나쁘다면, 재보험자와 출재사의 순수익성을 비교하면?
| 증권한도 | αR (재보험자 몫) | 한도별 손해율 |
|---|---|---|
| $100,000 | 0% (보유) | 낮음(양호) |
| $500,000 | 80% | 중간 |
| $1,000,000 | 90% | 높음(불량) |
한도별 총·출재·순 손해율은 각 한도 안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큰 한도 증권의 손해율이 작은 한도보다 나쁘고, 재보험자가 바로 그 큰 위험을 더 많이 떠맡으므로 재보험자 전체 손해율이 출재사보다 나빠진다(원문 예에서 약 20% 더 나쁨). 쿼타셰어였다면 양쪽 모두 재보험 전 손해율(예: 61.27%)로 같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례 재보험은 출재사가 기존 잉여금(surplus)으로 더 큰 한도를 인수할 수 있게 하여 인수 능력(capacity)을 키운다. 또한 비례 재보험에서 재보험자는 출재사에게 수수료(commission)를 지급하여, 사업 획득·관리 비용(중개수수료, 간접비, 마케팅 등)을 보전한다.
초과액 특약으로 부채가 줄고 동시에 받은 수수료로 자산이 늘면, 출재사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잉여금 대비 부채 비율(surplus-to-liability ratio)을 개선할 수 있다.
앞 예제와 같은 포트폴리오에서 재보험자가 보험료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초과액 특약이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효과는?
재보험 후 보험료는 줄고, 받은 수수료(재보험자 보험료의 20%)만큼 자산이 늘어난다. 그 결과 출재사의 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더 강한 재무건전성을 보인다.
예제들에서 보았듯 초과액 특약은 출재사의 경험·인수능력·전반적 재무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재보험자 입장에서는 덜 수익성 있는 큰 위험을 더 높은 비율로 떠맡게 되므로, 쿼타셰어나 비비례 약정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초과액 특약(서플러스, surplus treaty)은 비례 재보험의 일종으로, 위험별 가입금액이 보유 라인을 초과하는 분량을 자동으로 출재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화재·특종보험·해상보험 등 대형 물건(large risk) 포트폴리오에서 서플러스 특약이 널리 활용된다. 특히 산업용 재물·공장종합보험처럼 건별 가입금액 편차가 큰 종목에서 보유 라인을 설정하고 초과분을 자동 출재해 집적 위험을 관리한다.
국내 서플러스 특약 운영의 특징은 1.1 갱신 관행과 맞물려 있다. 매년 초 라인(line) 규모와 출재 계층(층수)을 재협상하며, 대규모 물건의 인수능력(capacity) 변화에 따라 라인 조정이 빈번하다. 코리안리가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지며 의무적 특약(obligatory treaty) 형태로 다수 손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외국계 재보험사(RGA·SwissRe·Munich Re 등)는 임의 재보험(facultative) 또는 공동재보험(2020년 이후) 형태로 대형 물건을 분담한다.
서플러스 특약에서 수수료(commission)는 출재사의 사업 획득·관리 비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며, 국내에서도 비례 커미션 구조가 표준이다. 손해율이 나쁜 종목에서는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 수수료가 적용돼 손해 경험에 따라 커미션이 변동하기도 한다. IFRS17 도입 이후, 재보험 출재에 따른 회계 처리(재보험 계약 보유 자산 인식)가 변경되어 서플러스 출재의 이익 인식 시점도 달라졌다. 재보험으로 이전된 CSM·RA는 재보험 자산으로 계상되어 출재사 IFRS17 성과에 영향을 준다.
국내 손보사는 소형 포트폴리오에 쿼타셰어(고정 비율 출재로 행정 간편)를, 대형 물건 혼재 포트폴리오에 서플러스(위험별 최적 보유)를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운용한다. 서플러스는 가입금액별로 출재 비율이 달라 관리가 복잡하나, 보유 비율의 유연성이 장점이다. 대규모 재해 위험 집적이 우려되는 지진·태풍 노출 물건에는 서플러스 위에 초과손해액(XL) 특약을 추가로 설정하는 계층 구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