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청구로 발생할 때, 파산 순간의 잉여금 절댓값 |U(T)|(또는 −U(T))를 파산의 심도(severity of ruin) 또는 파산 시점의 결손(deficit at ruin)이라 한다. 파산 직전의 잉여금 U(T−)는 파산 직전 잉여금이라 한다. |U(T)|의 분포를 연구하면 파산의 심각성(얼마나 크게 부족한가)을 알 수 있다.
결손의 분포함수 F2(y;0,0|u)=Pr(|U(T)|≤y, T<∞ | U(0)=u)는 결손(defective) 분포다. 즉 y→∞에서 ψ(u)(<1)로 수렴한다(파산하지 않을 확률이 남아 있기 때문). 특히 초기자본이 0이면 파산확률은 안전할증으로 간단히 주어진다.
파산확률 ψ(u)는 “파산하느냐”를, 파산의 심도 |U(T)|는 “파산하면 얼마나 깊이 빠지느냐”를 묻는다. 결손이 크면 추가 자본조달·재보험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지급여력·재보험 설계에서 둘 다 중요하다.
F2(y;0,0|u)는 다음 형태의 결손 갱신방정식(defective renewal equation)을 만족한다. 첫 기록저점이 청구로 u−y 부근에 떨어질 확률이 (λ/c)P(y)dy임을 이용한다.
이 방정식은 Gerber–Shiu 기대할인벌점함수 이론으로 통합되며, 파산시점·심도·직전잉여금의 결합분포를 한꺼번에 다룬다.
"파산이 일어나는가"(확률)와 "일어난다면 얼마나 깊은가"(심도)를 구분하는 본문의 문제의식은, 한국 감독 체계에서 단계적 개입과 정리 제도로 번역되어 있다. K-ICS 비율이 10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가 단계적으로 발동되는데, 이는 잉여금이 0에 닿기 전에 개입해 '심도'가 커지기 전에 회복시키려는 장치다. 그래도 회복하지 못하면 계약이전·청산 등 정리 절차로 넘어가며, 이때 적자의 깊이 |U(T)| — 자산이 부채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 — 가 곧 정리 비용과 계약자 손실의 크기를 결정한다.
계약자 보호의 마지막 층은 예금자보호제도다.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으로, 보호 한도가 2025년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제도 설계 자체가 파산 심도 분석의 응용이다 — 보호기금의 적정 규모와 요율(보험사 분담금)은 "부실 발생 확률 × 부실 시 손실 심도"의 기대값 구조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일부 보험사 구조조정 경험은, 개입이 늦을수록 심도가 비선형적으로 커진다는 본문 이론의 실증 사례로 회자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ORSA 스트레스테스트가 이 표제어의 실무 버전이다. "K-ICS 비율이 100%를 깨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위기 시나리오에서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내려가며 어떤 조치(증자·재보험·디리스킹)로 복원할 수 있는지를 경로로 보고한다. 2022년 금리 급등기처럼 제도 전환과 시장 충격이 겹친 국면에서 후순위채 발행·공동재보험 같은 복원 수단이 실제로 동원된 경험은, 파산 심도 이론이 묻는 질문 — "바닥의 깊이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이 한국 보험경영의 현실 질문임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