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 i.i.d. 확률변수열 Y1,Y2,…(공통 분포 F)을 사건 사이 간격으로 본다. 부분합 Sn=Y1+⋯+Yn은 n번째 사건까지의 시간, 계수변수 Nt는 시각 t까지의 사건 수다. 이 {Sn}·{Nt}를 재생 과정(renewal process)이라 한다.
보험에서 간격 Yk는 청구간 시간, Sn은 n번째 청구까지의 시간으로 해석되며 이 모형을 Sparre Andersen(갱신 위험) 모형이라 부른다. F(t)=1−e−λt(지수)이면 재생 과정은 고전적 포아송 과정으로 환원되므로, 재생 과정은 포아송 과정의 가장 단순한 비자명 일반화다.
핵심은 갱신 함수 m(t)=E(Nt)이다. n중 합성곱의 합으로 주어지며, 첫 갱신 시점으로 조건화하면 갱신 방정식을 만족한다.
초등 갱신정리는 장기 평균 발생률이 평균 간격 μ의 역수임을 말한다.
F가 유한분산 σ2를 가지면 m(t)−t/μ의 극한 (σ2−μ2)/(2μ2) 같은 정밀한 결과(및 Lorden 부등식)도 얻는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순수(ordinary) 재생 과정이다. 첫 간격 Y1만 다른 분포를 갖도록 허용하면 지연(delayed) 재생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특수경우는 다음 평형분포로 시작하는 정상(equilibrium) 재생 과정이며 포아송 과정도 그 한 예다.
‘간격이 i.i.d.’라는 가정은 포아송보다 유연하다. 위험이론의 핵심 양들이 갱신 방정식의 해로 표현되므로, 재생이론은 단순한 모형을 넘어 파산확률·복합분포 꼬리(compound tail) 분석의 강력한 해석 도구가 된다.
재생이론은 청구간 시간을 i.i.d로 보는 Sparre Andersen(갱신 위험) 모형의 토대다. 청구 발생이 지수(포아송)가 아닌 경우, 즉 빈도의 과대·과소산포를 일반화해 다룰 수 있어 한국 손해보험 빈도 모형에서 포아송 가정을 완화할 때 쓰인다.
갱신함수 m(t)=기대 청구건수는 연장보증·부품 교체형 담보의 기대 청구수 산정에 직접 대응하고, 보고지연(reporting delay)의 누적도 갱신과정 형태로 나타난다. 지수 간격이면 고전적 포아송 과정으로 환원되므로 포아송의 가장 단순한 일반화이기도 하다.
초등·핵심 갱신정리는 장기 평균 발생률과 정상상태 근사의 근거가 된다. IBNR 산출에서 사고 발생·보고 패턴을 모형화할 때 갱신이론의 발생률·지연분포 사고가 바탕에 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