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타적 사용권 분석

교보생명 심폐소생술·제세동 급여보장특약(2종) 분석

보험상품 분석팀2026.06.09·조회 2

AI 요약

총평

  • 급여 심폐소생술(CPR)·제세동·전기적심조율전환 시행 시 가입금액 100%를 1회당 정액 지급하는 2종 특약
  • 진단·수술 이전 응급처치(救命) 영역을 모든 원인·면책·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 업계 최초 특약
  • 수가코드 연동 정액이라 카피가 용이하고, 1일 복수코드 지급배수와 준임종 성격(생존율 9.2%)이 손해율을 좌우
  • 배타적사용권 부여 · 2026.02.27 심의 (생명보험협회, 기간·종료일 미상)

급부구조

  • [심폐소생술특약] 지급사유: 급여 심폐소생술 시행 · 지급금액: 1회당 가입금액 100%
  • [심폐소생술특약] 대상 수가코드: M1583~M1587, M5873~M5877(총 10개, 시간구간·병원급 구분)
  • [제세동특약] 지급사유: 급여 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시행 · 지급금액: 1회당 100% · 대상코드 M5880(1일당)
  • 지급배수: 한 병원 내 과정 재시작·복수병원 시 1일 2개 이상 코드 발생 가능
  • 보장 원인·제한: 모든 원인(질병·재해), 면책·감액·횟수 제한 없음 · 갱신형

의의

  • 진단이 아닌 특정 급여 행위(응급처치) 발생을 트리거로 한 업계 최초 정액 보장 — 대상 행위 공백 점유
  • 특정 응급처치(CPR·제세동) 단독 정액 보장은 국내외 선례 없음
  • 트리거가 급여 행위라 HIRA 진료행위통계로 분자 직접 확보
  • 자기유발 불가로 모럴해저드가 구조적으로 낮음

제안

  • 확장: 응급처치→중환자치료(ICU)→재활·합병증 단계별 급부를 묶어 '여정형'으로 차별화
  • 집중: 장시간 CPR·ECPR·저체온치료 등 중증·고비용 처치에 지급 가중, 무의미 처치는 정의로 차단
  • 전환: 자발순환회복(ROSC)·생존 시 추가급부, 사망 시 유족 정액으로 결과 연동 재설계해 청구 인플레 완화
  • 재구성: '처치비'가 아닌 '생명의 골든타임 케어'로 재정의, AED·CPR 교육 연계 ESG
급여 심폐소생술(CPR)·제세동·전기적심조율전환 시행 시 가입금액 100%를 1회당 정액 지급. 진단·수술 이전의 응급처치(救命) 영역을 모든 원인·면책·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하는 업계 최초 특약. 수가코드 연동 정액(수술비 정액담보)의 변형이라 진보성·카피 취약, 준임종 급부(생존율 9.2%)와 1일 복수코드 지급배수가 손해율 좌우.
분석보고서_교보생명_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외1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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