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타적 사용권 분석

하나손해보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지원비 담보 분석

보험상품 분석팀2026.06.09·조회 3

AI 요약

총평

  • 치매 진단 前 단계인 급여 신경인지기능검사(SNSB·CERAD-K·LICA) 비용을 최초 1회 정액 보전하는 업계 최초 검사비 담보
  • 선별(MMSE)과 감별(뇌영상) 사이의 보장 공백을 정조준, 치매 라인업(검사–진단–통원–입원–치료)의 최전단
  • 가입금액을 검사 본인부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해 차익 구조적 차단(인가의 전제)
  • 배타적사용권 6개월 · 2025.12.19 부여 → 2026.06.18 만료 (손해보험협회)

급부구조

  • 지급요건: ① 보장개시일(1년 면책) 경과 ② 의사의 진단·치료 필요 소견 ③ 급여 신경인지기능검사(종합검사) 수검
  • 지급방식: 가입금액 정액, 최초 1회한
  • 대상검사: SNSB(서울신경심리검사)·CERAD-K·LICA(2단계 진단검사)
  • 차익제어: 발생 케이스 본인부담 최저 수준으로 가입금액 설정 → 검사비 대비 보험금 차익 차단

의의

  • 치매 진단 이전 '검사 비용' 자체를 보장한 업계 최초 담보 — 진단·치료형과 구별
  • 정상 노화와 경도인지장애를 가르는 '골든타임' 검사 접근성 제고 → 조기관리·사회적비용 절감
  • 급여 검사 기반이라 위험·통계 근거가 명확
  • 차익방지 설계로 모럴해저드·역선택 구조적 통제

제안

  • 확장: 최초 1회를 넘어 경과추적검사(연 1회)·뇌영상 감별검사·가족력 보유 가족까지 보장 범위 확대
  • 집중: 급여 사각지대(연령·점수 미달)와 비급여 바이오마커 등 고위험 조기검사에 보장 집중
  • 전환: 검사 후 방문 인지교육(보유 배타권)·디지털 인지훈련을 현물로 연결한 단계형 보장으로 전환
  • 재구성: '검사비 보전'을 '치매 골든타임 동행(조기발견–예방–노후 삶의 질)'으로 메시지 재정의
치매 진단 2단계인 급여 신경인지기능검사(SNSB·CERAD-K·LICA)의 비용을 최초 1회 보전하는 업계 최초 검사비 담보. 선별(MMSE)과 감별(뇌영상) 사이의 보장 공백을 정조준. 손해보험협회 6개월 배타적사용권 부여(만료 ~2026.6.18). 라인업 진입 관문·교차판매 도구로서의 가치를 분석.
분석보고서_하나손보_신경인지기능검사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미지원 — 다운로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