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장기요양 플러스보장특약I 분석
보험상품 분석팀2026.06.09·조회 3
AI 요약
총평
- 최초 장기요양 2~5등급 판정 후 4년 내 상위(더 중증) 등급 악화 시 1,000만원 1회 지급 특약
- 등급 '진입'이 아닌 등급 간 이전(악화) 자체를 트리거로 삼은 업계 최초 담보
- 배타적사용권 6개월 · 2026.02.27 부여 → 2026.08.27 만료 (생명보험협회)
급부구조
- 지급사유: 최초 장기요양 2~5등급 판정 후 보장기간 내 상위(더 중증) 등급으로 변경(상향등급변경)
- 보장기간: 최초 2~5등급 판정일 포함 4년
- 지급금액: 1,000만원 정액(가입금액 기준), 최초 1회한
- 미상향 중 사망: 특약 효력 소멸,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 등급 유지·하향: 보장기간 종료 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소멸(저축성 요소)
의의
- 기존 장기요양 진단비가 '판정 시점 등급'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악화 구간(이전)을 보장 — 보장 공백 점유
- 업계 최초 등급변경 트리거로 배타적사용권 부여
- 종단 등급추적 데이터 확보가 모방 진입장벽(진보성의 실질)
- 등급판정 주체가 공단(제3자)이라 모럴해저드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
제안
- 확장: 인지지원등급→5등급 진입 등 전구간 악화 포함, 뇌졸중 등 2대질병 악화 결합으로 보장 범위 확대
- 집중: 중증(1~2등급) 도달 시 가산 지급, 치매(5등급) 코호트 특화 트랙으로 수요·손해율 동시 관리
- 전환: 상향 시 일시금→연금형 전환 옵션과 인지케어 현물 서비스 결합으로 체감도·모방난도 제고
- 재구성: '악화 대비'를 '가족 돌봄비용 급증 방어·효(孝) 보장'으로 재정의해 자녀 가입자 세그먼트 개척
최초 장기요양 2~5등급 판정 후 4년 내 상위(더 중증) 등급으로 악화 시 1,000만원 1회 지급. 등급 ‘진입’이 아닌 등급 간 ‘이전(악화)’ 자체를 트리거로 삼은 업계 최초 담보. 다중상태(Markov) 이전확률·종단 등급추적 데이터 확보가 진보성이자 모방 진입장벽. 5등급 진입자 4년 내 상향확률 79.4%·사망 경쟁위험 반영 등 정합성 쟁점 검토. 생명보험협회 6개월 배타권(2026.3).
분석보고서_DB생명_장기요양플러스보장특약.pdf